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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때 부녀자공제 체크해서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은 3000천 미만인데 작년에 임대소득이 있어서 임대소득까지 하면 3000천이 넘어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해서 신청해야 할까요?
정정해야 한다면 홈텍스 경로 알려주실수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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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와 종합소득세 정정에 대한 답변
부녀자공제와 종합소득세 정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이 부양의무자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근로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정정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말정산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홈텍스 경로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정정/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이후, 해당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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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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