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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정정 및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부녀자공제항목)
79ap**** 조회수 606 작성일2023.05.14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22년 연말정산때 부녀자공제 체크해서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은 3000천 미만인데 작년에 임대소득이 있어서 임대소득까지 하면 3000천이 넘어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해서 신청해야 할까요?
정정해야 한다면 홈텍스 경로 알려주실수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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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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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디스크
태양신
#영화의모든것 #애니메이션전문가 #드라마덕후 애니메이션, 드라마영화 74위, 액션, 무협 영화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리는 점 유의 바랍니다 ^^

부녀자공제와 종합소득세 정정에 대한 답변

부녀자공제와 종합소득세 정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이 부양의무자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근로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정정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말정산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홈텍스 경로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정정/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이후, 해당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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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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