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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의 철거 절차 및 석면조사 시행 여부
비공개 조회수 5,423 작성일2020.06.01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의 철거 절차 및 석면조사 시행 여부

안녕하십니까, '18년 A아파트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사용한 것을 '19.10월에 인수받아 개보수하여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분양이 끝남에 따라 '20.06월에 가설건축물(S구조) 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추후에 어떤 신고절차도 거쳐야하나요?

현재 알아본바로는 일정면적이상의 건축물은 하게 되어있는데, 견본주택은 가설건축물로서 그 조항에는 빠지는거 같고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안해도 되는 거 같은데, 확실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일반석면조사를 해야하는지..어렵네요. 건축법 제22조 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여부도 모르겠구..

-  아 래 -

1. '석면조사의 생략: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무석면 건축물로써 석면조사가 면제됩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2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가설건축믈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며사용승인서를 받지 않는 가설건축물(건축법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가설건축물만 해당)의 경우에는석면안전관리법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 건축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① 착공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시(※ 증축, 개축, 대수선인 경우만 해당) ②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제출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로 규정되어 있음.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의 철거·멸실의 신고)에서 가설건축물은 철거·멸실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주가 석면조사 없이 철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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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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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g4****
고수

안녕하세요

석면철거, 해체, 조사, 감리 전문업체 스마트환경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https://karb.co.kr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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