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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경매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008 작성일2021.05.05
현재 부동산 갭투기 전세 사기를 당하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임차권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소송 승소하고 감정평가사가 현재 경매물건에 대하여 감정까지 마치고 배당요구종기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타경102079

며칠전 https://www.youtube.com/watch?v=APlus6cgcaQ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깡통 전세' 계약했다가…'가짜 집주인' 사기 주의 


"집주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받을 구멍이 없다" 이런 멘트가 나오던데 저는 집 경매넘겨서 배당금 받는거기 때문에 상관 없는거죠?, 

아니면 혹시 향후 경매 이후에도 부족한 금액 발생시(변호사비, 전세금액 지연이자비 같은 금액들) 추가 추심과정에서는 영향을 끼치나요?

현재 집주인은 바지사장이며, 국세채납 당해세 등등 세무서 체납과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신용도가 아주 나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보이기에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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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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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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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1. 경매 배당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 확실하다면, 부동산 경매 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집행수단도 함께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저희 블로그에 상세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공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자세한 상담이 불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보다 정확한 대응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 in Expert에서 정종욱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식 in Expert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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