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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약 30.85%라고 하는데,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lyms**** 조회수 3,740 작성일2015.06.26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약 30.85%라고 하는데,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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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면 효과는 대부업체 3천7백억원, 저축은행 약 9백억원, 캐피탈 15억원 등 총 4천6백억원 수준으로,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를 5%p 인하하더라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 중 대출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출원가 인하 여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자체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참고) 정상채권 대손충당금 : 금융기관 0.5~2.5%/ 대형 대부업체 0.4~18%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 평일 오전 7시~9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2015.6.16.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TV 광고 9개 대부업체의 광고선전비 : 2014년말 약 9백억원

 

감사합니다.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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