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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부녀자 공제 )관련 문의(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2,698 작성일2021.01.30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회사 근무는 20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작성해야 하는데 처음 신고하는거라 막막하네요 ㅠ
일단 가장 궁금한거는 19년도에는 회사 연말정산으로 부녀자 공제를 넣어서 혜택을 보았는데 이번 5월(종합소득세)에도 부녀자 공제를 넣어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번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으로 저를 넣어서 제출했는데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거랑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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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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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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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님의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면 배우자가 있으므로 부녀자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는 퇴사시에 퇴사기업에서 연말정

산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님이 2020년도에 총급여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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