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억을 받을 경우
5천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1억5천에대한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증여받고 5년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이중으로 낸다던데 맞나요?
그럼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 받은걸 신고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얼마나 더 내야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성년 자녀가 2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1.5억 x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2.000만원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납부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