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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세 상속세 문의 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9,063 작성일2021.06.15

부모님께 2억을 받을 경우

5천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1억5천에대한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증여받고 5년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이중으로 낸다던데 맞나요?

그럼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 받은걸 신고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얼마나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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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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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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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가 2억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1.5억 x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2.000만원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납부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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