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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중인 분이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 중인 상태에서 장애일시금을 병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장애일시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다시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12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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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조기노령연금은 청구일이 지급사유발생일이 될 것이고,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심사결과(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심사와 상이함)에 따라 지급사유발생일이 정해집니다.
각 지급사유발생일에 따라 중복급여의 조정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는 '환산기간'이 적용되어 환산기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급여로 충당합니다.
참고로 장애연금의 경우 초진일 및 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내용이 달라집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다양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06.20.

질문 : 그러다 장애등급을 받게되었는데 이럴 경우, 장애일시금(4급일 경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