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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 장애연금 수급 질의
비공개 조회수 1,043 작성일2023.06.09
현재 64년생(59세로)
금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게되었습니다(받고 있는 중)

그러다 장애등급을 받게되었는데

이럴 경우,

장애일시금(4급일 경우)을 받을 수 있나요?

일시금을 받고

65세가 되면(2027년) 다시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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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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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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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중인 분이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 중인 상태에서 장애일시금을 병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장애일시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다시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12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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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조기노령연금은 청구일이 지급사유발생일이 될 것이고,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심사결과(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심사와 상이함)에 따라 지급사유발생일이 정해집니다.

각 지급사유발생일에 따라 중복급여의 조정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는 '환산기간'이 적용되어 환산기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면 해당 급여로 충당합니다.

참고로 장애연금의 경우 초진일 및 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내용이 달라집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다양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06.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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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그러다 장애등급을 받게되었는데 이럴 경우, 장애일시금(4급일 경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