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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요양 3등급으로 되면 어떤 혜택 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120 작성일2022.11.30
아버지 께서 장기요양 4등급 인데요 3등급 으로 등급변경 하려면 서류가 준비 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제 뇌경색 이와서 요양병원 에 입원중 입니다
만약에 3등급으로 되면 어떤 혜택 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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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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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문요양센터
별신 eXpert
30대 남성 사회복지직 #사회복지대학교수 #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요양원 노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변경신청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할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1577-1000을 통해 팩스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4등급과 3등급의 경우 한도액만 증가함으로, 크게 혜택은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나 요양서비스를 조금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연계해드립니다.

-노화로 인한 일생상활 어려움, 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편마비, 신체장애 등을 앓고계시는 분,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대상자입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추가문의 사항

홈페이지

홈 | 경기방문요양센터 (modoo.at)

​​

전화번호

1577-0341

​​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AjYvard

방문요양, 노인돌봄, 노인요양, 방문돌봄,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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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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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방문간호
영웅
노인복지 95위, 의료보건제도,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토탈방문간호입니다.

아버님께서 등급받은 당시보다 심신의 상태가 변화하여 등급상향 신청하길 원하신다면,

아버님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하시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동일한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되는 경우 2022년도 기준으로 월한도액이 105,900원 상향되므로,

그만큼 재가서비스(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상향된 한도액 만큼 추가로 지원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2.12.0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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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사람이 되자
시민

2022.12.0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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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노트
초인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한도액이 증가하고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4등급와 3등급은 본인부담금이 동일합니다.

아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과 월 최대 이용 가능 일수 입니다.

등급

월한도액

1일가능시간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

1,885,000원

최대 4시간

( 240분 )

65,000원

29일

2등급

1,690,000원

26일

3등급

1,417,200원

최대 3시간

( 180분 )

52,880원

27일

4등급

1,306,200원

25일

5등급

1,121,100원

최소2시간

~최대3시간

21일

방문요양이용요금 본인부담금 표를 추가로 남겨 드립니다.

4등급에서 3등급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12.02.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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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시니어케어
초수
사회복지직 #가족요양 #시니어케어전문가 #요양보호사

대한민국 새로운 1등 방문요양 브라보 시니어케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할 때에는 3개월 뒤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브라보 시니어케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1660-4279로 문의해 주시면 전문 상담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