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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삼촌분께서 고소당한 일이 죄질이 나쁘다면,
금고형 혹은 징역 2년 이상의 형에 처한 경우
혹은 근 5년 내 받게 된 징역 혹은 금고형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 및 기소된 직후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가 붙은 이유에는 문화적인 차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포함되었을 텐데요.
그 기분 그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더 불리한 진술을 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존재하곤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외국인 당사자가 연락하기보다는 대리인이 연락해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영주권을 박탈당한 뒤에 다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방문할 일이 없어 괜찮은 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한국에 계속 살아가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 도움으로 처벌을 약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범심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외국인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외국인이 반항하던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혹은 실수였음을 피력하며
이 지점을 형사재판에서도 참작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외국인을 변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면, 형을 약화시켰는데도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면
이의신청 및 강제퇴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상황을 자세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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