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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수급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740 작성일2023.11.04
저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수령 하시다가 이번달에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추후 수급 불가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사심)
불가 사유가 언니의 남편이 연봉이 1억이 넘어서 부모님 두분 다 불가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법령을 대충 봤을 때는 자식연봉 1억 이상 일시 수급 불가란 내용이 안보이는데 이게 수급 불가 사유가 맞는가요? 기초연금법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현재 부모님 두분다 부양하고 있지도 않고, 연말정산시 넣고 있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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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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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네. 아쉽지만 사유가 맞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dRFx

2023.11.1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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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통
초인

2023.11.0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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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기초연금법령을 대충 봤을 때는 자식연봉 1억 이상 일시 수급 불가란 내용이 안보이는데 이게 수급 불가 사유가 맞는가요?

>> 답변 : 네, 안타깝지만 사유가 맞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1.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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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영양제무료상담
식물신
여성 #다이어트상담사 #건강라이프를도와드립니다 #비타민영양제상담 건강상담,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식생활, 식습관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중에는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기준** : 연간 1억원

* **가구기준** : 연간 3억원

따라서, 귀하의 언니의 남편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면, 귀하의 부모님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부모님이 언니의 남편을 부양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의 부모님이 언니의 남편을 부양하고 있지 않고,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이 언니의 남편을 부양하고 있지 않고,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적용 제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적용 제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연금 수급 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등)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적용 제외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