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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넵!! 맞습니다. 경유차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받은 지원금을 경유차를 구입하면 추가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시세는 차량 등록증 5번에 나오는
엔진 형식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 배출가스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조기폐차 가능 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3년도 조기폐차 변경된 부분
1. 조기폐차 조건 中 최종 소유자 6개월 폐지
2. 총중량3.5톤 미만 300-> 600만원 한도 상향 조정 폐지
3. 저감장치 부착불가(5등급 총중량3.5톤 미만만)
- 화물,특수: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 승용,승합: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4-1.저소득층(차상위등) 기준가액에 10% 추가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변경
-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공동명의 일 경우 모두 해당되야 가능
4-2. 소상공인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내) 변경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
-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저소득층,소상공인 중복 추가 지원 불가
차종, 엔진 형식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 연식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경유차 제외 ),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종)를 구매할 경우엔 개별소비세 143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전기, 수소,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모든 경유차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이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
2. 현재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경유차.
3.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현재 정기 검사 합격된 차량으로 정상적인 경유차량.
4. 자동차 엔진을 LPG로 개조했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5. 차량 외관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고장 및 찌그러짐 또는 하체 부분이 부식이 심한 차량.
조기폐차 서류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기간은 보통 7~10일 정도(성능 검사 기간) 소요되니 책임 보험은 꼭 유지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시 차량 수거는 차량이 있는 곳까지 무료 견인 또는 탁송 방문해 드리며
조기폐차 신청 , 성능검사 , 구청 말소까지 일괄처리 해 드립니다.
폐차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허가 업체에 의뢰하셔야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하세요.^^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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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디젤차를 추가로 구입 시 추가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메달 폐차입니다.
2023년도 조기폐차 가능 차량 및 변경된 몇가지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023년도 조기폐차 변경 된 부분
1. 조기폐차 조건 중 최종 소유자 6개월 <= 이 항목은 폐지되었습니다
2. 총중량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생계형에 속할 경우 최대 600만원 이였던 조기폐차 정부지원금이 상향 조정 폐지되었습니다.
3. 저감장치 부착불가 ( 5등급 총중량3.5톤 미만만 )
- 화물,특수 :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 ( 상한액 범위내 )
- 승용,승합 :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60만원 추가 지원 ( 상한액 범위내 )
4. 저소득층(차상위등) 기준가액에 10%추가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내 ) 변경
-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공동명의 일 경우 모두 해당되야 가능
5. 소상공인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내 ) 변경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
-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2023년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의 경우 5인승이하는 1차분 50%, 2차분 50%
5인승 이상은 1차분 70%, 2차분 30%
5등급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 4등급의 경우 상한액이 최대 800만원
견론은 최대 상환액이 5등급 : 5인승 미만 1차 150만원, 2차 150 만원 // 5인승 이상 1차 210만원, 2차 90만원이며,
4등급은 5인승 미만 1차 400만원, 2차 400만원// 5인승 이상 1차 560만원, 2차 240만원 안에서 책정받게 됩니다.
o 지급 방법
- 1차 : 조기폐차가 완료되면 기본 1차지원금(50~70%)을 받을 수 있음
- 2차 : 다음에 어떤 차를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2차지원금 30~50%를 받을 수 있음
단)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안되며 새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받을 수 있음
o 조기폐차 지원금 시세(5등급/4등급)
. 3.5톤 미만 승용차 : 300/800만원(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 ~ 3500 cc 이하) : 440/720만원(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3500 cc 초과 ~ 5500 cc 이하) : 750/1,600만원(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5500 cc 초과 ~ 7500 cc 이하) : 1,100//2,400만원(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7500 cc 초과 ~ ) : 3,000/7,800만원(최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10,000만원(최대)
o 조기폐차 조건
1. 차주님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면 살고 있어야 합니다.
2.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LPG로 개조한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3. 외관에는 심각한 부식, 파손, 찌그러짐이 있으면 안됩니다.
4. 정기검사에서는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모든 항목은 합격이고 매연만 불합격인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5. 배출가스 4~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o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곳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o 진행 방법
접수 - 서류 심사 - 무료 견인 - 성능검사 및 폐차 - 말소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조기폐차가 적을 때는 10일이면 되지만 많을 때는 2달까지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차장으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살고 있는 지역과 자동차의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고
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상담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하면 서류 심사에서 합격되면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해서 차주님에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3.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약속을 잡으시면 기사님이 방문해서 자동차를 무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4. 성능검사에서 합격되면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합니다.
5. 말소증을 차주님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o 필요 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o 차주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 조기폐차로 진행하면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말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주님은 반드시 최소 책임보험을 여유있게 가입하고 말소가 된 후 돌려 받는 것에 좋습니다.
o 폐차비
자동차의 종류와 엔진의 형식에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폐차비를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임카드에 있는 상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