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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안 받으면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33 작성일2023.12.26
1년 조금 덜 채운 기간동안 알바하던 곳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셨습니다. 실제로는 2월 말부터 일했는데 고용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니 가입일이 4월로 되어있더라구요.

1. 이렇게 뜨면 사장님이 4월달 근무부터 고용보험을 들어주신건가요?

2. 계산해보니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 되서 실업급여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냈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제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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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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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절대신

실업급여는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다음에 혜택을 보실 때에는 그 전에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혜택을 보는 방식입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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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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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2
우주신

1. 네

2. 다음에 자격조건되면 받습니다.

환급안됩니다.

2023.12.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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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초인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정은 알 수 없으나 4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와 다르게 신고 된 내용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기금으로 운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