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이렇게 뜨면 사장님이 4월달 근무부터 고용보험을 들어주신건가요?
2. 계산해보니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 되서 실업급여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냈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제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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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다음에 혜택을 보실 때에는 그 전에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혜택을 보는 방식입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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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정은 알 수 없으나 4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와 다르게 신고 된 내용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기금으로 운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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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