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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회수 883 작성일2015.02.0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결혼1년만에 남편이 집을 나가고 혼자 출산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2년전 12월부터 만날수도 없어서 이혼이 안되어 한부모가족도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어려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빚을 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네요

시급한 부분은 사고 있는 집이 월세인데 2월에 만기라 이사를 가야합니다.

모든게 갑작스럽고 혼자서 해결해보려해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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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

으로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의 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용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까지 동일보장가구에 포함되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남편께서 가출을 한 경우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신고 후 1월이 경과되거나, 또는 가출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보장기관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남편분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귀하와 자녀 2인가구로 적용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

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 2015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 : 1,051,048원

 

또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귀하의 친정

부모님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여 부양여부를 조사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만을 고려하여 산정

 

수급(권)자의 재산은 유형별로 주거용 재산(주택 등), 일반재산(토지 등), 금융재산(예금․적금․

보험 등), 자동차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본재산액에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이 밖에 만 18세~64세 이하의 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으로 자활사업 참여 또는

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가 가능하나, 개인의 상황 및

가구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실조사 후 근로를

해야 하는 조건부과를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조건제시유예자’로 인정하여 보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제시유예자

생후 6개월~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원 1인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보육 관련 지원(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

조건부과제외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미취학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자녀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나, 이 외의 다른

요인 등으로 선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급자 신청은 귀하의 주민등록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급자로 선정되실 경우 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혜택이 있으니, 소관부처인 LH공사나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와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는「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별적 사례에

대해 동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체단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장 인정 주요 사례 예시: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참고, 천막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등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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