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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기준을 초과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더라도 무조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취득자의 연령, 직업, 세대주, 소득,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등을 검토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자금출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명요구시에 자금출처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증여추정배제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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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