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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가족 중 1명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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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05만원 까지로 확정이 되었고요.
받을 수 있는 대상들도 가구마다 200만원 정도씩 올리고 다소 널널하게 기준이 변경되어서 전해보다 약 30만명 정도가 해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6월 기준 가구원 총 재산 2억 이하여야 하고 단독가구는 2800, 홑벌이 3200, 맞벌이면 380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당 한명이 대표로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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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이 밖에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링크출처]
2022.02.19.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경우 가족 중 1명이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의 경우 3,800만원 이하 입니다.
이 밖에 변경된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