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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채용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이런경우!
비공개 조회수 1,016 작성일2022.10.14
대표자 포함 4대보험인원 5명인데
일용직 2명을 11월, 12월 4대보험 등록하고
11월에 청년1명 새로 고용할경우 청년채용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일용직이셨던분들은 11월, 12월만 4대보험 등록하고 1월부턴 다시 일용으로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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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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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비서
영웅 eXper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노무서비스 공인노무사 노비서 입니다.

대표자 제외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등의 조건 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분 제외하고 11월에 채용될 청년이 6개월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포스팅 입니다.

또한 지원금 대행 업무는 노무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공인된 노무사 외에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진행한 업체는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1.08.20. 창원지방법원판결 (사건번호: 2020고정748 공인노무사법 위반) - ->강조

이외에도 노무나 고용지원금에 대한 궁긍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상담신청으로 노비서 전담팀이 대표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노비서는 노무법인 태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서비스 브랜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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