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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의 엄마가 아이 아빠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중요한 신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1. 아이의 엄마는 아이 아빠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아이가 혼외자로 출생신고 되었다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아이의 엄마는 아이 아빠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아버지에게 직접 기본증명서를 요청하는 방법.
2.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인정받은 후, 아이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3. 아이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배우자 관계를 형성한 후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6.26.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를 혼외자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런경우에 아이 엄마가 아이아빠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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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면서 부부간의 가족관계가 창설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자격으로 상대 배우자의 공적인서류를 위임없이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창설이 되지 않아서 남남입니다.
3. 사실혼관계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기본증명서를 위임없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위임(위임장+신분증)이 있는 경우 대리로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2024.06.19.
서류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료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가능한지 여부는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잘 알아보시고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