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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본인의 수급연령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되며
2022년 기준 A값(사업소득자 월 2,681,724원 / 근로소득자 월3,669,676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금보험료의 절반까지 감액을 하여 지급합니다.
[참고자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주1)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주2)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주3)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A값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 ||
총급여 | 월급여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 미만 | 44,036,117원 초과 | 3,669,676원 초과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56,769,146원 이상 | 4,730,762원 이상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69,400,725원 이상 | 5,783,394원 이상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82,032,304원 이상 | 6,836,025원 이상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94,663,883원 이상 | 7,888,657원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2년에 적용되는 값은 2,681,724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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