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민연금 수령 중 급여
비공개 조회수 2,973 작성일2022.04.26
만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직장생활중이라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급여에 한도가 정해져있는건지 있다면 얼마인지
그 한도를 넘어가면 손해 보는게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본인의 수급연령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되며

2022년 기준 A값(사업소득자 월 2,681,724원 / 근로소득자 월3,669,676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금보험료의 절반까지 감액을 하여 지급합니다.

[참고자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주1)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주2)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주3)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미만

44,036,117원 초과

3,669,676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6,769,146원 이상

4,730,762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69,400,725원 이상

5,783,394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2,032,304원 이상

6,836,025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4,663,883원 이상

7,888,657원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2년에 적용되는 값은 2,681,724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2.04.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