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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군은 자산전문영교근주기 니까
자동차관련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이렇게 있을때
산업시설군
ㄱ. 운수시설
ㄴ. 창고시설
ㄷ. 공장 이런식으로 나열된 경우 ㄱ. ㄴ.ㄷ 각각을 호라고 부르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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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조문내에서의 부르는 명칭은 조, 항, 호, 목으로 칭합니다.
예컨데, 건축법 제19조 제1항, 제2항 2호 신고대상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 제2호 가목 운수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허가(동조 제2항 제1호), 용도변경신고(동조 동항 제2호),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동조 제3항), 표시변경도 필요없는 사안(제3항 단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시변경은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시설군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있는 각호의 시설군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용도인 각 목간의 변경은 표시변경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예컨데, 제2호의 산업등신설군내에서 각목인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서로간의 용도변경은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시변경도 필요없는 용도변경은 흔히 건축주 임의변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해 보세요.
예컨데, 제2호 공동주택내에서 가. 아파트, 나. 연립, 다. 다세대,라. 기숙사 간의 각목간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아래 조문 제4항제1호에서 말하는 별표1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말합니다.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2024. 2. 13.>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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