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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세무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세지는 주민전산망에 등록되어있는 12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자동 적용됩니다.
■ 위 경로에서 연계 신고 후 신고내역은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① 회원: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② 비회원: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소득세] → [비밀번호 조회] or [홈택스 접수번호 조회]
→ 해당 건 '전자납부번호' or '납부세액' 클릭
※ 신고자 또는 납세자 정보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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