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1. 먼저 수출실적증명서 자료 (한국무역협회) 가 어떻게 나오는 지 궁금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세청에 집계된 영세율 매출 계산서를 쫘악 합쳐서 월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2. 혹시 아래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필요 할까요~?
해외에 1000달러 수출 함.. 채권 1000달러를 받아야 하나
단가변동 으로 인해 500달러만 수취 하기로 함.
내부 회계처리는 매출 (-500) 하고 채권 500 만큼 차감 하면 되고
이를 영세율 (-) 처리 해서 처리 할 것 인데..
외국환 관리법상에 채권 미회수 나 상계 로 신고가 필요 할까요~?
거래규정 보니 50만달러 미만은 신고할 필요 없어 보이고... 대가를 수령 하는 것은 아니니 상계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수출면장을 변경 신고 해야 된다... 는 둥..)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1.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은 관세청 수출통관기준 수출실적을 의미 합니다. 즉 직접 수출한 실적을 의미
하며, 국세청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간접수출한 금
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간접수출이란 구매확인서/Local L/C에 의한 공급분 등을 의미 합니
다.
2. 해외에 수출금액 기준 1,000달러를 수출하였으나 현지 가격변동으로 500 달러만 수취하기로 약정하
고, 처음과 달리 수출금액에 대해 50%만 회수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 것 같
습니다.
3. 질문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소액인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며, 다만 금액 규모가 크거나 빈번하게 발
생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서류를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수출신고 정정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외환관리기관에서 수출대금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