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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521 작성일2024.04.02
4년제대학 18년도-22년도 졸업하고
22.6.1-11.31 첫회사
23.5.16-23.8.31
24.1.8-24.4.8 일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일한건 1/8일부터 3개월은 4월8일까지인데
4월 7-8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업무는 4월5일에 수습이 끝나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딱 3개월인데 실제 근무한건 4월5일 퇴사라 걱정이네요

월급은 228만원정도 총 3번 받고

이걸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워크넷 구직활동 하고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어디서 신청하고 서류 뭐가필요한지 궁급합니다.

신청은 수습 종료 다음날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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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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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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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소득 및 재산: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은 3억 원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업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사항:

신청 시점에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 중인 경우 미취업 상태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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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z****
영웅

A.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질문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지역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실직자나 신규 졸업자 등의 청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 기간만큼의 월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5일에 수습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절차 및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단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근로 증빙 자료, 구직활동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가능하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4.04.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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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
영웅
금융상품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비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정의 수당을 제공하여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최종 학력이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미취업 상태인 경우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 성공 시 추가로 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졸업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근로 계약서 등입니다.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 공간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단,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일정 수익 이상을 얻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금 신청하기

2024.05.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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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
고수

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군요.

신청 가능 여부

기본 조건 충족 여부

  • 연령: 만 18~34세 → ✅ (충족)

  • 졸업 후 2년 이내: 2022년 졸업 → ✅ (2024년까지 신청 가능)

  • 미취업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 → ✅ (수습 종료 후 신청 가능)

  • 소득 조건: 중위소득 120% 이하 → ❓ (확인 필요)

근로 이력 관련

  • 2024년 1월 8일~4월 8일까지 근무

  • 근로계약서상 3개월(1.8~4.8) 근무

  •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4월 5일(수습 종료로 퇴사) → 큰 문제 없음

계약 종료로 인해 자연스럽게 미취업 상태가 되는 경우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확인과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5.03.15.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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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n****
영웅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할 계획이시라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1. 미취업 상태 여부

  • 수습 종료 후 즉시 신청 가능

  • 4월 5일 퇴사라면, 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1. 소득 요건 충족 여부

  • 1유형(구직촉진수당 포함)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 2유형(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은 소득 제한 없음

  • 1유형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함

  1. 최근 근무 기간이 신청에 영향을 줄까?

  • 1유형 신청 시, 최근 6개월 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

  • 근로계약서상 3개월 근무 + 월급 3회 수령 = 신청 가능성이 높음

  • 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도 가능

  1.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 소득 증빙 서류(1유형 지원 시 필요)

추가 서류(필요 시 제출)

  • 근로계약서 (퇴사 여부 및 근무 기간 확인용)

  •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 급여 명세서(월 소득 확인용)

결론

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유형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성 달라질 수 있음!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류 미리 준비 추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