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2.6.1-11.31 첫회사
23.5.16-23.8.31
24.1.8-24.4.8 일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일한건 1/8일부터 3개월은 4월8일까지인데
4월 7-8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업무는 4월5일에 수습이 끝나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딱 3개월인데 실제 근무한건 4월5일 퇴사라 걱정이네요
월급은 228만원정도 총 3번 받고
이걸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워크넷 구직활동 하고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어디서 신청하고 서류 뭐가필요한지 궁급합니다.
신청은 수습 종료 다음날에 할 예정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소득 및 재산: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은 3억 원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업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의 사항:
신청 시점에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 중인 경우 미취업 상태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6.
A.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질문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지역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실직자나 신규 졸업자 등의 청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 기간만큼의 월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5일에 수습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절차 및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단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근로 증빙 자료, 구직활동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가능하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4.04.02.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비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정의 수당을 제공하여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최종 학력이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미취업 상태인 경우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 성공 시 추가로 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졸업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근로 계약서 등입니다.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 공간 및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단,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일정 수익 이상을 얻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05.04.
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군요.
신청 가능 여부
✅ 기본 조건 충족 여부
연령: 만 18~34세 → ✅ (충족)
졸업 후 2년 이내: 2022년 졸업 → ✅ (2024년까지 신청 가능)
미취업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 → ✅ (수습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조건: 중위소득 120% 이하 → ❓ (확인 필요)
✅ 근로 이력 관련
2024년 1월 8일~4월 8일까지 근무
근로계약서상 3개월(1.8~4.8) 근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4월 5일(수습 종료로 퇴사) → 큰 문제 없음
✔ 계약 종료로 인해 자연스럽게 미취업 상태가 되는 경우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확인과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5.03.15.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할 계획이시라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미취업 상태 여부
수습 종료 후 즉시 신청 가능
4월 5일 퇴사라면, 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여부
1유형(구직촉진수당 포함)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2유형(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은 소득 제한 없음
1유형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함
최근 근무 기간이 신청에 영향을 줄까?
1유형 신청 시, 최근 6개월 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상 3개월 근무 + 월급 3회 수령 = 신청 가능성이 높음
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 소득 증빙 서류(1유형 지원 시 필요)
✔ 추가 서류(필요 시 제출)
근로계약서 (퇴사 여부 및 근무 기간 확인용)
퇴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급여 명세서(월 소득 확인용)
결론
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유형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성 달라질 수 있음!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류 미리 준비 추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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