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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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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R&D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료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성공과제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실패한 과제는 징수하지 않는 대신 실패 사유에 따라 제재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최종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납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 하는 경우는 징수액의 40%를 감면해 줍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하고 기업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납부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술료는 완료과제의 제품화 촉진을 위한 사업, 기술이전의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우리청 콜센터 1661-1357 또는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서울), 제품성능과(기타지역)에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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