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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추가등록)
mini**** 조회수 1,027 작성일2024.03.14
안녕하세요

기존의 농업경영체에 새로운 임대토지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농지소유자와 임대채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 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 농산물풀질관리원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임차인 즉 기존의 농업경영체등록자가 경영체등록 삭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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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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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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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r****
영웅

안녕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새로운 임대토지를 추가로 등록하려고 하시는 거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기존 임차인 분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경영체 등록 삭제를 거부하신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우선, 기존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니까, 그분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농업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고 필요한 절차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2025.02.21.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unc****
별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추가등록) 시 기존 임차인의 등록 삭제 거부 문제 해결 방법

1. 상황 요약:

  • 기존 농업경영체에 임대토지 추가 등록 필요

  •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 현황확인서 발급 완료

  • 기존 임차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삭제 거부

2. 해결 방법:

2.1. 설득 및 협의:

  • 기존 임차인에게 추가 등록의 필요성 및 합리성 설명

  • 협의를 통해 등록 삭제에 동의하도록 설득

  • 서면으로 합의 내용 기록 및 서명 확보

2.2. 행정 절차:

2.2.1. 전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 상황 설명 후 해결 방안 문의

  • 필요 서류 및 절차 확인

2.2.2. 관련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현황확인서, 기존 임차인의 동의서 등

  • 추가 서류: 전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다름

2.2.3. 심사 및 처리:

  • 전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등록 승인 또는 불승인

3. 추가 정보 및 팁:

4. 답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5. 기존 임차인의 등록 삭제 거부는 추가 등록 절차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득 및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행정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전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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