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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에게 아파트 증여받을시
비공개 조회수 318 작성일2024.07.06
시세는 8억쯤 공시지가 5억쯤 되는 아파트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건 또 거기에서
전세자금은 누구꺼가 되나요?? 전세가 4억정도
부부공동명의일 경우와 단독 한자녀명의일 시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언제 매매가 가능할까요??

취득세계산과 증여세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무주택일경우

그리고 먼저 1주택을 사고 증여받는게 나은지
증여를 먼저 받는게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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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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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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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Je
우주신

시세는 8억쯤 공시지가 5억쯤 되는 아파트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건 또 거기에서

전세자금은 누구꺼가 되나요?? 전세가 4억정도

부부공동명의일 경우와 단독 한자녀명의일 시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언제 매매가 가능할까요??

취득세계산과 증여세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무주택일경우

그리고 먼저 1주택을 사고 증여받는게 나은지

증여를 먼저 받는게 나은지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래요

증여세와 전세자금은 복잡하니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4.07.0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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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증여받고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든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나서 증여를 받든지 수증인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텀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할 주택에 담보된 증여인의 채무(전세보증금)를 수증인이 안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에서 그 가액은 공제되어 증여세는 줄어들게 됩니다만,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증여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리하여 증여세는 시가대로하여 평가한 증여가액 8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과 부담부증여 5억원을 공제한 잔액인 2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를 적용하면 4,0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이전 시에 취득세 등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1.1%(전용면적이 85㎡ 이하)가 부과되고, 시가에서 부담부증여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3.8%가 부과됩니다.

2024.07.0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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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취득세율도 증여나 양도의 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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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ctakorea@hanmail.net 으로 e-mail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7.07.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