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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원아파트 계약시, 일반청약 1순위 자격 상실이 되나요?
kyou**** 조회수 2,387 작성일2017.12.15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도 속시원히 대답을 안해주네요.

제가 현재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로 갈려고, 조합원 아파트를 계약을 덜컥 했는데... (싸다는 말에...) 근데 문제가 여기서 터집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 여기저기 위치 좋은곳에서 분양을 하네요. 좀 무리를 하면 갈수 있을정도로...


문제는 이미 계약한 조합원 아파트 입니다. 이미 조합설립이 되어, 제 서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럴경우, 제가 1순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조합에는 물어보니, 무효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취소할께 뻔하기 때문에...


1. 전 청약 1순위 자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2. 당첨시, 1순위로 당첨되면 무효가 되는 걸까요?

3. 만약 당첨이 되도 괘안타면, 전 조합원 아파트를 당장 팔거나 아님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조합에서는 계약 취소후 청약을 넣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공짜는 없다는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니, 장난은 치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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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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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지주택카페
우주신
분양, 청약 6위 분야에서 활동

1. 전 청약 1순위 자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청약1순위는 유지됩니다.


2. 당첨시, 1순위로 당첨되면 무효가 되는 걸까요?


1주택소유 조합원 인경우  청약당첨시 당첨권이 무효가 아니라 조합원자격박탈 되어서 조합아파트 입주권이 없어집니다.


3. 만약 당첨이 되도 괘안타면, 전 조합원 아파트를 당장 팔거나 아님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조합에서는 계약 취소후 청약을 넣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청약당첨시 조합원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이 너무 난립하여 답변 열심히 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 분양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양팀장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신중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분양업무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전문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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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현장 선택시에도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는 현장만 근무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은 충북 청주 와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 했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나 왜 제가 청주,원주까지 가서 상담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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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도 참고로 보시면 제 활동사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네이버카페 지역주택조합,청약통장,아파트분양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 께서 올리신 사연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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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박사
식물신
40대 이상 남성 부동산, 건축, 부동산,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그냥 순서없이 말씀드릴께요 ~!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졌으면 질문자님의 서류는 이미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기존에 1주택만 포함된 심사를했기에 가능한거고 통과못했으면 조합측에서 자격미달로 전화가 갔을겁니다 문제는 시간인데 원칙적으로 조합아파트는 입주전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청약도 마찬가지죠 1주택이 있는 상테에서 조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착공) 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1순위 인정되나 그 순간 조합원자격이 박탈되는거라 ㅡㆍㅡ;; 조합아파트 계약해지는 업무추진비를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