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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올립니다 내공있는것 겁니다 꼭좀답변부탁드려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757 작성일2009.02.08
1xxxx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2008/10/29상실
2xxxx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2007/12/01취득
3xxxx원주고용지원센터2007/02/26상실
4xxxx원주고용지원센터2007/01/02취득
5xxxx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2006/02/01상실
6xxxx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2005/08/01취득

 

 

위가 고용보험 가입이력입니다...

 

2008년 12월달에 회사가 패업하면서 그만두어 아직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하지못하였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모르고있다가 이제야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하는데 저같은경우

 

받을수있는지 여부에 대해 꼭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받을수있을거라면 노동부에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되는건지..

 

신청할때에는 무슨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좀 부탁드립니다.....

 

이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는 모두 해주겠다고 합니다...

 

일 구할때까지는 실업급여로 좀 여유있게 알아보고싶네요 힘드네요 에구..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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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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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늘솔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위, 고용보험 8위, 고용, 고용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가입기간은 됩니다.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할때 권고사직등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후에 집근처에 있는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서류없이

 

그냥 가셔서 상담하시면

 

다음 출석일자등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2009.02.08.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ej****
고수
고용보험, 노동 정책, 제도,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합산 됩니다 (상실~취득기간사이가 3년이내면 합산)

 

퇴사한 회사에서 잘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설명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 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

(주민등록상 만 나이)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가 지급됩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 로 계산 됩니다

 

****************************************************
◈ 실업급여 신청일 ◈
※ 수급자 설명회 참석☞☞☞ 오후: 2시 (1~2시간 소요)/
※ 실업신고후 구직등록(구직표작성*제출),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직원과 기초상담/

****************************************************
◈ 실업급여 신청일 2주후 ◈
※ 고용센터 직원과 자세한 취업 상담/
※“실업급여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8일분의 급여가 지급
(방문 다음날 은행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지급되지 않음)/

 

****************************************************
◈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이후 ◈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수행
(구직활동, 자영업준비, 취업지원 서비스참여,직업훈련수강 등)
※ 고용센터 직원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재취업활동 신고)
※ 매번 실업인정일의 출석일은 고용센터 직원이 1~4주  내에서 지정

****************************************************
◈ 실업인정일(출석일)에 출석할수 없는 경우 ◈
☞ 취업*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에 출석할수 없었던

경우,
당해 사유 종료후 14일 이내 근거서류 제출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할수 있음
☞ 실업인정일 당일 면접 확인서, 4촌이내 친인척 경조사,
국가시험응시,자녀입학식 및 졸업식, 공민권행사,
예비군 훈련참석 등
증빙서류 (면접확인서,응시표 등) 첨부 가능한 경우
☞ 증빙서류가 없을 시 변경이 불가능하며, 수급기간내 1회에
한해 개인적인 사유로 지정일 불출석시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한 경우에만 실업인정 가능
☞ 2회차이상 지정일에 불출석하거나 14일 경과한 뒤
출석한 경우는 해당기간의 실업급여 전액소멸

 

****************************************************
◈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 사항 ◈
※ 산재보험(휴업급여)과 중복수혜 불가능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불가능
※ 실업급여 신청 시점 당시 취업확정자 신청 불가능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및 수급 가능
※ 구직활동(그에 준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급여 지급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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