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출신학교 동문회에 내는 회비 또는 기부금이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입장 두가지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학교의 동문회는 그 성격이 친목단체로
친목단체인 동문회에 낸 회비나 기부금은 법적으로
소득공제나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동문회에서 별도의 장학회를 설립하여 이 장학회에 기부를 한
경우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자체에 직접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기부한 금액은
개인의 경우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는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전액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됩니다.
마찬가지로 종친회나 상조회 등에 대한 기부금도 법적으로 소득공제나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아래에 두었으니 참고하십시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한도
구 분 | 소 득 공 제 한 도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특례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50% |
지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한도내 특례기부금)×10% |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대상 기부금
○ 법정기부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특별재난지역 복구활동을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⑧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⑨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 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 특례기부금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
②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등
□ 기부금이란?
ㅇ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손비로 인정되나 세법상으로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익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한도
종 류 | 대 상 | 손금 범위 | 평가 | 소득처분 |
법정기부금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소득금액의 100% | 장부가 | 기타사외유출 |
특례기부금 | 사립학교ㆍ사내근로복지기금 등 | 소득금액의50% | 시가 | 〃 |
지정기부금 |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 (문화예술단체) | 소득금액의5% (8%) | 〃 | 〃 |
비지정기부금 | 기타 | 손금불산입 | 〃 | 〃 |
□ 기부금의 범위
ㅇ 본래의 기부금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가액
ㅇ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①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②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정상가격 = (시가 ± 30%)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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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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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자료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