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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4년부터 총 5년간 세액감면을 받게 되십니다.
2. 네 맞습니다. 25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25년도 포함 총 5년간 세액감면을 받게 되십니다.
3. 4개월 차이라 하더라도 과세연도가 바뀌었고, 법에서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일찍 소득이 발생할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98년도 부터 있었던 감면제도이며,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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