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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
a910**** 조회수 284 작성일2024.08.25
조특법 제6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문

1. 24년 9월에 창업하고,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4, 25, 26, 27, 28년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 감면되는건가요?

2. 25년 1월에 창업하고, 2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5, 26, 27, 28, 29년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이 감면되는건가요?

3. 그럼 1번보다 2번이 4개월 늦게 소득이 발생했지만, 11개월 정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25년에도 조특법 제6조가 유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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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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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
영웅 eXpert
#세무사 #역삼세무사회운영위원 #강남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4년부터 총 5년간 세액감면을 받게 되십니다.

2. 네 맞습니다. 25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25년도 포함 총 5년간 세액감면을 받게 되십니다.

3. 4개월 차이라 하더라도 과세연도가 바뀌었고, 법에서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일찍 소득이 발생할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98년도 부터 있었던 감면제도이며,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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