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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립유공자 손자녀 취업지원
비공개 조회수 1,308 작성일2014.11.05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애국지사로 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입니다.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취업지원(보훈특별채용,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에도 제한이 있는지요?

 

아버지가 장남으로 저희는 세남매이고

다른 사촌 동생들도 있는데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취업지원을 받으면 제 동생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이 현재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에도 취업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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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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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인원에도 제한이 있는지요?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동생들도 가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에도 취업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도 가산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은 
보훈청 등록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10%
보훈청 등록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지정취업 대상자 : 5%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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