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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애국지사로 저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입니다.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취업지원(보훈특별채용,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에도 제한이 있는지요?
아버지가 장남으로 저희는 세남매이고
다른 사촌 동생들도 있는데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취업지원을 받으면 제 동생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이 현재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에도 취업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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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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