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귀어귀촌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1,453 작성일2023.09.27
제가 현재 양식장 1년 일 했습니다.

귀 어귀촌 지원금이나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된 상태로 1년 일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 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이 어려울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1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귀어귀촌 지원금이나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귀어귀촌 지원금은 귀어귀촌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은 어업인 후계자의 어촌 정착을 위한 교육, 컨설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귀어귀촌 지원금이나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 귀어귀촌 예정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계획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귀어귀촌 지원금이나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식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귀어귀촌 지원금이나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어귀촌 지원금이나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은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많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어촌계나 귀어귀촌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양식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귀어귀촌 지원금이나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어촌계나 귀어귀촌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어귀촌 지원금이나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 신청을 위한 연락처입니다.

* 귀어귀촌 지원금: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종합센터 02-6110-8900

* 어업인 후계자 지원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어업인 후계자 지원센터 061-460-6666

2023.09.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초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어귀촌종합센터]입니다.

만65세 이하의 귀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귀어업인은, 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이나 양식업을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아직 농어촌으로 이주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이주하여 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귀어업인 조건에 해당된다면,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양식장에서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으나, 신청 후 심사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대출받기 전까지는 퇴직하여야 합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상반기(1-2월) 및 하반기(7-8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는 만50세 미만이면서, 어업 경영경력이 0~10년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는 본인이 직접 경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본인이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신청 및 심사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어귀촌과 관련한 정보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1899-9597로 연락주시면 맞춤형 상담을 해드리며,

귀어귀촌종합센터 종합플랫폼(https://www.sealife.go.kr)을 방문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07.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