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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이렇게하면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286 작성일2024.01.30
안녕하세요~ 저는 연말정산을 이제서야 하게됐는데요. 이렇게 해도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제 29일에 사장님이 연말정산 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누르니 저희회사에서 저를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안해놔서 저는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를 눌러 내려받기를 해서 PDF파일로 저장후 사장님 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해서 임대차계약서, 이체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사장님 메일로 보냈어요.
주민등록등본은 카카오로 발급받아서 내려받은후 메일로 보냈구요. 근데 누르면 열람용으로 뜨는데 괜찮나요?
암튼, 손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후 제출하기를 누르니까 회사에서 저를 등록을 안해놔서 안된다고 뜨더라구요ㅜ
그래서 내려받고 PDF파일로 저장해 놨는데요.
PDF파일 형태로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이걸 출력해서 제가 사인한후 캡처해서 메일로 보내야하나요? 제발 잘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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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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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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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열람용으로 뜨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2. PDF파일 형태로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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