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려고 보니, 제 명의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하나가있어서요.. 총 채무액은 14,500,000원 정도되고
주택 공시지가 확인해보니 49,50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카드값 연체중이라서 대출은 따로 안되겠죠..?
아니면 제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가족 누군가에게 다시 주고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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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담보대출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적어 개인회생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면 개인회생 진행가능합니다.
경기도는 확인해봐야됩니다.
지역이 어디인가요?
수퍼리치스(개인회생 전문카페)카페지기 드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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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다세대주택 담보대출을 해야합니다.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세대주택의 가치가 충분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시지가가 49,500,000원이라면 총 채무액인 14,500,000원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담보대출을 하고 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값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값 연체를 해소한 후 담보대출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을 가족 누군가에게 다시 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세대주택의 가치가 충분해야 하며,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값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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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에 가족간 금전 거래나 명의 이전등은 하지 않으셔야합니다
다 확인합니다 편파변제로 문제가 됩니다
주택에 대출이 없는 상황이면 재산이 많아서 회생 신청하셔도 기각됩니다
주택을 3자에게 판매를하셔도 그 돈에 대해서 소명해야합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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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유하신 부동산 감정가의 80%~95%까지 은행과 캐피탈 등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연4~5프로부터 확인되시며,
소득 증빙되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세요.
신용 등급이 7~8등급 이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 필요 시 신용 대출도 연6~8프로 이율로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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