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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검진 질문...
비공개 조회수 555 작성일2022.11.19
국민건강검진 질문

홀수년도 출생이고 직장다니고 있어요
12월까지 건강검진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급작 스럽게 해외 출국하게 되서
아무래도 12월 전까진 못들어 올거같아서
내년2023)받아야 할것같은데 벌금 물거나 그런건 없겠죠?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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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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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