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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5급인데 혜택 쫌 가르쳐주세요
청각장애5급혜택쫌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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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7.08.29 조회수 2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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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하우스 맨
채택답변수 176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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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공갈, 협박, 의료기관, 의료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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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정도 할인을 받을수 있고요 

기차 국내선항공기, 승차권 할인을 받을수 있고 

대중교통도 기본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TV같은경우는 청각장애인 방송수신을 

무료로 받을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단에서 보장급건강보험급여지원 

보청기 구입시 2720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정말로 혜택을 많이 받을수있지만 저가 아는건 이것밖에없어서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으실꺼 같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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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청각사 and 청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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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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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8위, 건강보조기구 5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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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판정을 받는 다면 혜택은 많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LPG연료 승용차 사용 허용,

 

소득세 추가 공제, 철도 50%할인, 지하철 무료 탑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전화요금 30~50%

 

할인, 텔레비젼 수신료 면제, 국내선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20~50% 할인, 이동통신 30% 할인,

 

인터넷 요금 30~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많습니다.

 

청각 장애는 2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보통 4~6급은 혜택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구입시 5년에 한번 씩 보장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17만 9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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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세기보청기 청량리점
채택답변수 1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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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혜택은 많이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혜택이 분류가 되지만,

     우선 나열을 대략 해드린다면,

    

6급,5급 : 증여세 면제, 공용 교통요금할인,LPG자동차 사용, 장애인자동차용스티커교부, 자립금대여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국민겅강보험관련 혜택, 보장구 부사게 영세율 적용, 보장구지원금

   

  4급 : 위내용 포함 및 장애인차량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추가

    

 3급,2급,1급 : 위내용 포함 및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항공요금할인, 자동차특소세 면제,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 등


보청기 구입시 지원받을수있는 금액앤 117만9천원이며, 기초수급자는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수있으니,

보청기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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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csou****
채택답변수 8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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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청각장애를 가진 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보청기구입 시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


보청기보조금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하는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급여비 신청과정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 131만원 중 90%만 수령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131만원 전액 수령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서류

1. 보장구 처방전 1(병원 발급)


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3.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 (보청기 구입처)


4. 부장구 검수 확인서 1(병원 발급)


5.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사본(개인 준비)


신청과정

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보청기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급여비 인상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비 인상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최대 131 만원 지원



시행일 : 2015 11 15일부터 

지급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지급금액


구분

청각장애등록자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간

수량

기존

306,000

(본인부담금 10%)

340,000

5

1

2015

1115일부터

1,179,000

(본인부담금 10%)

1,310,000

5

1


* 차상위 계층 대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

 보청기는 꼭 가까운 곳에서 맞추셔야 합니다.


보청기는 한 번 맞추고 마는 제품이 아니라, 보청기 착용 후 청력상태에 따라 보청기 판매처에 들러 미세 조절을 계속해서 해주고, 정기적으로 청소도 받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보청기 전문점이 아닌 곳이나, 전문 청능사 또는 청각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서 보청기를 맞추신다면 사용 후 관리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꼭 보청기 전문가가 매일 상주하는 곳에서 보청기 맞추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맞추고 보청기 판매점 재방문을 안 하신다면 보청기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는 구입 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주거지 근처경력이 있는 곳에서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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