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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소득층 신청 자격,서류,방법
비공개 조회수 37,648 작성일2006.12.12

저소득층 신청을 해서 3월되면 갓 12개월 된 아기를 (2006년 2월 24일생).영아전담 놀이방에 보낼려고 합니다,,,

 

신랑이 120만원정도 수입을 얻구 있구요,

재산은 하나두 없구, 현재 적금 300만원 넣어논게 있습니다,,, 

 차도 시아빠 차 타구 다니구요,

집두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등본상에는 저희 세식구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구요

읍에서 사는 터라 농촌에 해당되겠죠???

읍사무소에 120에 재산 하나두 없고 언쳐서 산다니까 3층정도 나올거 같다더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달뒤쯤에는

소득이 30만원 정도 밖에 없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적금 300만원을 깨야할거 같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층 정도 나올까요??

 

참,, 저소득 농촌에서 신청하면 100% 신청 되나요? 신청하면 몇일만에 저소득층이 되나요?

그리구,  한번 신청하면 일년뒤에 또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읍사무소에서 소득조사하러 나오나요??

 

그리구 시댁에 얻혀사는게 저소득층신청 할때 좋은건가요.

아님 가짜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좋은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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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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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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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초수

서울 분이 아니시네요

그래서 답변이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저소득층 지원은 같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지금 시기가 안 좋습니다

보육료지원신청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올해부터는  2006. 4분기(10.1~12.31)에는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을 제한(단,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신청은 해보셔야 하지요!!!

 

먼저 신청은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무두 포함입니다) 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확인(통지)서를 입소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읍사무소에 가시는게 더 빠른데...

아무튼...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3인까지4일5인6인
1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113만원이하140만원이하162만원이하185만원이하
3층156만원이하176만원이하196만원이하216만원이하
4층 227만원이하247만원이하267만원이하287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등본이 같아야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재산(적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모두 다) 과 차량, 집(자가는 점 어렵습니다만 월세 전세 등등) 모두 금액으로 환산하여서 위에 기준을 적용합니다.

 

올해부터는 조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부모만을 기준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에 가셔서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좋은 답변 되었으면  합니다.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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