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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질문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은 3명이 있으며 수수료 형식의 급여지급이라 직원모두 저 포함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소득없이 계시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어머니 앞으로 제것 포함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과세표준은 5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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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 작성일2022.09.17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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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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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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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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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으며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됩니다

재산,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보헝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면 절감은 어렵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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