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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실혼관계)
비공개 조회수 2,234 작성일2022.08.20
안녕하세요 화성시에 거주중인 27세 남자입니다!
지금 저랑 여자친구랑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둘이 합쳐서 얼마 나오지 않아서
여자친구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신청하고 2달이 조금 지나서 주거급여 라는 이름으로
여자친구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1.이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건가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됐구요!
제가 궁금한건

2.둘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건가요?
3.기초 생활 수급자가 된 상태에서 둘 다 lh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4.만약에 lh에 따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급여는 여자친구 통장으로만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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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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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a****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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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기초생활수급자 사실혼 관계로 수급자 가구가 되신 것입니다.

2. LH 행복 주택 신청하실 수 있지만, 행복 주택 신청에 따른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사실혼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하며, 세대 분리가 되신 후에도 수급자 자격이 되신다면, 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두 분이 최초 신청한 사실혼 관계로 인해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거 급여는 신청되신 여자 친구분 통장으로 들거가게 됩니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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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1.이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건가요?

>> 답변 :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것입니다.

3.기초 생활 수급자가 된 상태에서 둘 다 lh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지금은 불가능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4.만약에 lh에 따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급여는 여자친구 통장으로만 들어가나요?

>> 답변 : 따로 들어가게 된다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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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