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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직법좀 알려주세ㅣ여

새정부 조직법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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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채움소년
작성일2008.04.13 조회수 3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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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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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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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이론, 폭행,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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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6139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6622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7186호 일부개정 2004. 03. 11.
법률 제7217호 일부개정 2004. 09. 23.
법률 제7256호 일부개정 2004. 12. 30.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61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2.("정부조직법"에서 변경)
법률 제7773호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8417호(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2007. 05. 11.
법률 제8852호 전부개정 2008. 02.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둘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 (정부위원) 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제2장 대통령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대통령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둔다.
② 대통령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무총리

제16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특임장관) ①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을 두되,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18조 (국무총리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9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1조 (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2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가족부
12. 환경부
13. 노동부
14. 여성부
15. 국토해양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 (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4조 (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5조 (외교통상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6조 (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 (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 (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 (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⑦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1조 (농림수산식품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 (지식경제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전파·통신,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지식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3조 (보건복지가족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의정)·약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4조 (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5조 (노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 (여성부)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 (국토해양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해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④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부칙 [1948.7.17 제1호]
제48조 본법은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본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행정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정부조직법을 이에 공포한다.
부칙 [1949.3.25 제22호]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1955.2.7 제354호]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폐지한다.
③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지청은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종래국무총리 기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될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직무로서 본법에 의하여 각부·실 또는 청에 소속된 것은 당해 부장관·실장 또는 청장이 담당한다.
⑤삭제 [1956·2·1]
부칙 [1956.2.1 제384호]
부칙제5항을 삭제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0.7.1 제552호]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당시의 기관과 그 지청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법 시행당시의 법제실·공보실과 국무원사무국의 소관사무는 국무원사무처장이 이를 담당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치안·소방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장리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을 둔다.
부칙 [1961.5.26 제14호]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1961.6.22 제631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7.12 제65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7.22 제660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8.22 제687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8.25 제698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10.2 제734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2.3.21 제1038호]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5.10 제1066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6.18 제109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8.26 제1395호]
이 법은 196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2.14 제15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52호 원호처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1964·12·31, 1970·8·3]
부칙 [1964.8.14 제16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12.31 제16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2.28 제17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2.28 제17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8.3 제1831호]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3.30 제19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기획원기술관리국은 과학기술처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1968.7.24 제20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저작권법·문화재보호법·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법·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법 제24조제5호중 "문화" 및 제7호중 "향교 및 사찰"에 관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의 소관사무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소관사무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타법률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1970.1.1 제21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3 제22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한다.
부칙 [1973.1.15 제24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원자력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원자력청·원자력연구소·방사선의학연구소·방사선농학연구소와 국입지질조사소·중앙계량국·표준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차관보·실·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차관보·실·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공업진흥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계량법중 "중앙계량국" 및 "중앙계량국장"은 각각 "공업진흥청" 및 "공업진흥청장"으로 본다.
⑤(공업단지관리청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중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은 이를 폐지하고, 동 관이사무는 공업단지관리청장이 이를 행하며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2조·제4조·제10조·제16조·제23조·제24조·제25조 및 전자공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중 "상공부장관"은 "공업단지관리청장"으로 본다.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관서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저서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⑦(외무부 보조기관에 관한 특별규정)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차관보와 실장은 대사 또는 공사로,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⑧(문화공보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저작권법·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불교재산관리법·향교재산법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⑨(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타법률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⑪(소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장관이 장리한다.
부칙 [1973.3.3 제25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률중 "농림부"는 "농수산부"로,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산림법 및 산림개발법중 "농림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청은 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으로 본다.
부칙 [1974.12.24 제27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내무부치안국에 관하여 정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제2077호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8조의 규정중 "내무부치안국의 국장"은 "내무부치안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1975.7.23 제2772호]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1 제288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 제3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항만청장"으로, 동법 제11조중 "건설부장관"을 "교통부장관"으로, 동법 제27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교통부령"으로 한다.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제1항중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과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한다"를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항만청장이 행한다"로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고"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안의 공유수면은 항만청장(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고"로 하며, 동법 제4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중앙관리청 또는 항만관리청"으로 하고, 동법 제7조2항중 "중앙관리청"을 "중앙관리청 및 항만관리청"으로 한다.
4. 한국해운조합법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3항·제5항, 제9조제5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호·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8조제2항중 "교통부로"를 "항만청으로"로 하며, 동법 제16조제3항중 "지방해운국"을 "지방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며, 동법 제32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6. 선박법 제4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선박적량측정법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9. 선원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제66조제1항, 제78조제1호, 제80조, 제110조, 제11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0. 선박직원법 제15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제19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1. 선원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64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64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2. 항로표식법 제8조 및 제9조제2항중 "지방해운국장"을 각각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1976.12.31 제29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조달청은 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으로 본다.
③(공업단지관리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청은 그 업무의 인계를 위한 대통령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중 "공업단지관리청"은 "상공부"로, "공업단지관리청장"은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⑤(특허청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체신부의 관장업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체신부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국민생명보험업무는 1977년 1월 1일에, 우편저금업무는 1977년 3월 1일에 각각 이를 폐지하되, 종전에 당해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과 정원은 197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1977.12.16 제30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제37조의2의 규정의 시행시기는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상공부장관이 장리하던 광업 및 동력에 관한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력자원부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비광금속제련사업법 제8조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철강공업육성법 제10조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3항중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중 "자원조사계획", 동법 제5조제2항제5호중 "및 자원조사의 조정" 및 동법 제9조를 삭제한다.
④(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항만청은 이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으로 본다.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해상운송사업법·선원법·선원보험법·항만운송사업법·항만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3. 항로표식법·개항질서법중 "지방항만관리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중 "항만청장(이하 "해만관리청"이라 한다)"을 "해운항만청장(이하 "해운항만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항만관리청"을 "해운항만관리청"으로 한다.
5. 한국해운조합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지방항만관리청"을 "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한다.
6. 선박직원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7. 도선법중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 "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부칙 [1979.12.28 제3220호]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8 제34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과 정무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구분과 계급의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될 때부터 시행하며, 제39조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노동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2의 시행당시의 노동청장의 소관사무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계하며, 종전의 노동청 소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노동부소속의 직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무임소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장관으로 본다.
[[시행일 1981·4·8]]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2. 제5조,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의3제1항제5호·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노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③노사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28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④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호·제3호, 제42조제3항·제4항, 제43조, 제47조의2, 제49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6조, 제66조제1항·제3항, 제72조제3항, 제73조, 제75조제2항·제3항, 제77조, 제8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4조, 제97조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3항·제6항, 제105조제1항 및 제111조제5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27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02조제1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⑤노동쟁의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4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노동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로 하고, 제20조 및 제25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5조제1항중 "노동청과"를 "노동부와"로 하고, 제6조1항중 "노동청소속하에"를 "노동부소속하에"로 한다.
⑧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5조, 제56조제2항 및 제6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2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16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한다.
⑨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령"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⑪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한다.
2. 제18조제1항제5호·제3항 및 제22조의2제1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본문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9조제3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⑬근로복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2.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3조 및 제17조 내지 제20조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9조제1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⑭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한국해외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산업설비수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제1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부칙 제1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9조의2의 시행당시의 법령중 "노동청"은 "노동부"로, "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51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24조 및 제30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를 삭제한다.
②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19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5조, 제41조제4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49조 및 제59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2.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거쳐"를 삭제하고, 제3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제9조제1항 및 제37조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무부"로 한다.
4. 제38조제2항중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농림부장관"을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외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무부"로 한다.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삭제한다.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경제과학심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⑦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목과 본문, 제6조의 제목과 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및 24조제1항중 "중앙관상대"를 각각 "중앙기상대"로 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중 "중앙관상대장"을 각각 "중앙기상대장"으로 한다.
⑧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3.20 제35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체육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의 문교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체육에 관한 사무는 체육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및 제14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문교부장관은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문교부장관(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체육에 관한 사항은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학예"를 각각 "교육·학예·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학예시설"을 "교육·학예·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1983.12.30 제36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립종축장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7.25 제37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를, 원호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기관명칭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원호처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1986.12.20 제38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수산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설립된 날<법3854 부칙참조>]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중 "전매청장"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및 제98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③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5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④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수산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를, 농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기관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환경청장의 소관사무는 환경처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무는 문화부장관이,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는 공보처장관이 각각 승계하며, 환경청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환경처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③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7호,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3 및 제48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46조의3, 제47조 및 제53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⑥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명) ①사장은 환경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③감사는 환경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⑦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명) ①이사장은 환경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⑧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4항·제5항·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⑨사법경찰관이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한다.
⑩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제3호,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별표 1]의 제19호, [별표 2]의 제8호 및 [별표 3]의 제58호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중 "환경청"을 각각 "환경처"로 한다.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⑪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12호 내지 제14호, 제4조제2항, 제5조의3, 제6조의2제1항, 제9조의2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6항, 제23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2조의3제1항, 제47조,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제62조의4 및 제64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2조의3,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4조제1항, 제36제1항·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 제42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1항·제2항·제4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6조, 제60조의2, 제60조의3제1항·제3항, 제61조의2, 제62조의4, 제63조 및 제69조의2제2항내지 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제25조제1항중 "환경청과"를 "환경처와"로 한다.
⑫자동차정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1990·1·3]]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및 제30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③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차관"을 "문화부차관"으로 한다.
④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⑤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⑦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⑧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⑨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⑩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⑪음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⑫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⑬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2조제8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⑭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동항제4호·제2항,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조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박물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5호·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제7조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17>전통건조물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8>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19>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4조, 제6조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1>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2>향교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3>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보처장관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4>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 제17조제1항제7호·제5항, 제21조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부장관"으로 한다.
<25>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6>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7>방송문화진흥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9>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 및 제25조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시행일 1990·1·3]]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0·1·3]]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체육부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처를, 환경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을, 문화와 예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공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부를, 문화공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을, 홍보·여론조사·언론·보도 및 방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공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공보처를, 문화공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보처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1990·1·3]]
부칙 [1990.12.27 제426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토통일원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일원소속공무원으로, 문교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부소속공무원으로, 체육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체육청소년부소속공무원으로, 조사통계국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계청소속공무원으로, 중앙기상대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기상청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③민족통일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2제2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국방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5조제1항, 제37조, 제4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 제72조, 제79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제4항, 제107조의2제2항, 제116조, 제124조, 제155조제1항, 제167조 및 제175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제115조제5항 및 제157조제1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제89조, 제149조 및 제171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3조, 제40조제3항·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8호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9>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한국장학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2항·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26>과학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28>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9>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을 "교육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2>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 및 제23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18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37>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8>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39조제3항 및 제47조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1>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45>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의료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49>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체육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⑤청소년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앙기상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중앙기상대"를 각각 "기상청"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중 "중앙기상대장"을 각각 "기상청장"으로 한다.
②풍수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관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1·7·31]]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청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을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2·1·1]]
제4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⑤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2·1·1]]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국가공단 실시계획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한하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공업항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이 포함되는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로상주차장·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 한다.
⑧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1·2·1]]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제6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제49조의19, 제49조의20, 제49조의21,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건설부"를 "내무부"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2호5목·제3호5목,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제54조의2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내무부령"으로 한다.
⑨풍수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1991·2·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작성하여"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재해응급대책에"를 "재해응급대책과 재해상황 조사 및 복구에"로 한다.
⑩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토통일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일원을 국토통일원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을, 문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부를, 문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체육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체육청소년부를, 체육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조사통계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계청을, 조사통계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중앙기상대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상청을, 중앙기상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5.31 제4371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통합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문화부장관 및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소관사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상공부장관 및 동력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각각 승계하며, 정무직을 제외한 문화부 및 체육청소년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소속 공무원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소속 공무원은 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⑦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⑨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내지 제4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⑩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1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5호, 제58조제2항·제4항, 제59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73조 및 제7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72조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⑪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⑫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⑬전쟁기념사업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⑭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문화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한다.
⑮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7>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9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2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18>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4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19>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0>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의 1. 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란의 제4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1>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3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25조의6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4>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5>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6>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7>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2조제8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1항중 "문화부"를 각각 "문화체육부"로 한다.
<28>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4호·제2항,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29>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전통건조물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2>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3>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3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제4호·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상공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⑭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6>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9>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23조제6항, 제29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의2, 제4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발명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21>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1항·제3항,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제2호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제3항, 제67조의5제2항, 제87조의5제2항 및 제10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수출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6>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7>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28>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8조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4호·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 내지 제50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및 제27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1>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3항, 제13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호·제3항제1호·제6항,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4,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3>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한다.<34>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35>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군납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내지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7>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25조1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3호, 제56조, 제57조,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0조 내지 64조 및 제70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8>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5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5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3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1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9>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1>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2>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4호,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 제38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7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4호, 제7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58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3>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제7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제1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9호,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5>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제5항, 제194조제4항,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8>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9>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1>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및 제5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2>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1조중 "상공부령"를 각각 "상공자원부령"로 한다.
<5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5>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제4항 내지 제6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7>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4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5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5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8>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3>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전시근노동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제5호 및 제27조의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2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6>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7>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6제1항제4호·제3항,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제2항, 제17조의9,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중 "동력자원부령"를 각각 "상공자원부령"로 한다.
<78>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5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제31조제2호 및 제4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9>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을 각각 "상공자원부"으로 한다.
<80>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8조,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8조, 제83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2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11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1>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3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18조제3항, 제19조, 20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조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문화부 또는 체육청소년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를, 문화부장관 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을, 상공부 또는 동력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를, 상공부장관 또는 동력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6.11 제4568호(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4.12.23 제48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통합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환경처장관의 소관사무는 환경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체신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관광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부장관의 사무중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소속 공무원으로, 환경처소속 공무원은 환경부소속 공무원으로, 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은 통상산업부소속 공무원으로, 체신부소속공무원은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으로,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건설부 및 교통부소속 공무원은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재무부령은 총리령으로 보고, 국무총리의 환경처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총리령은 환경부령으로 보며, 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상공자원부령은 통상산업부령으로 보고, 체신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체신부령은 정보통신부령으로 보며,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사회부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고,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건설부령 또는 교통부령(관광사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보며, 교통부장관의 관광사무에 관한 교통부령은 문화체육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2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제3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목·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1994년 제170회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법률중 이 법보다 공포일이 늦은 법률을 포함한다]에서 경제기획원 또는 재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을,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무경제원장관을, 경제기획원차관 또는 재정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차관을, 환경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를, 환경처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처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차관을, 상공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를, 상공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상공자원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차관을, 체신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를, 체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체신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차관을, 보건사회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를, 보건사회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사회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차관을, 건설부 또는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를,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부차관 또는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차관을, 관광사무에 관하여 교통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를, 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을, 교통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차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5 제4892호(특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심사 및 심판사무"로 한다.
부칙 [1996.2.9 제51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업진흥청장의 소관사무는 통상산업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부칙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소관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품질경영촉진법·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전기용품안전관리법·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공업진흥청 또는 공업진흥청장을 인용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인용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업진흥청 또는 공업진흥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8.8 제5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처장관·내무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경찰청장·수산청장·해운항만청장 및 수로국장의 소관사무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승계하고, 정무직을 제외한 과학기술처·내무부·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경찰청·수산청·해운항만청 및 수로국소속 공무원중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하 "해양수산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소관사무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승계되는 해양수산사무와 관련된 총리령·내무부령·농림수산부령·통상산업부령·환경부령 및 건설교통부령은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중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가 함께 규정된 법률의 경우 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령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을 "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③해양개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과학기술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제3호, 동조제2항 본문·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치안 및 해양경찰"을 "치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장(제19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⑥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경찰기관의 장"을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7조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방경찰청장, 소속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중 "경찰청과장"을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으로 한다.
⑨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다만,"을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중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소관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을 각각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중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로 한다.제26조제2항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 제27조, 제28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제2호·제4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1항, 제12조제1항 및 법률 제4349호 경찰법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⑩수난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해운관서(지방해운항만청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관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해운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⑪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중 "관할경찰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0호 및 제7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30조 전단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의제4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25조 및 제37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⑭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⑮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 본문,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단서,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7항,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제17호, 동조제4항·제7항·제8항, 제69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5호, 제78조제2항·제3항, 제80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제1항제4호, 동조제3항제3호, 동조제5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5조제1항제15호, 제115조제2항, 제126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17호, 제140조의2제4항, 제148조제2항, 제149조제3항,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제155조 본문, 제157조, 제157조의2 본문, 제158조, 제161조 내지 제163조의2 본문 및 제16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제2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3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단서, 동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7>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18>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산청장" 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수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 및 제17조 본문, 동조제2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1>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 제22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9조, 제20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3>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40조제3항 본문·제4항, 제41조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 제46조제2항, 제53조, 제54조 본문, 제56조제1항, 제57조 본문 및 제6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41조 본문, 제47조제2항제2호, 제51조제5항, 제52조, 제56조제3항 및 제57조 본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4>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6조, 제29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3조제1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5항, 제18조, 제19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25>한국농촌경제연구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26>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및 제9조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27>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를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9>양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0>농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동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제7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호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1>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2>미강착유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본문·제3항·제6항 및 제9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 및 제7조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3>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4>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업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5>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 본문, 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5항, 제18조제3항·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2항 본문·제3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4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2항 본문·제2호 마목,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본문·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제4항, 제66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2항 단서·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5항, 제80조제7호,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 제89조, 제95조 내지 제98조, 제102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4조제1항제3호, 제65조제2항제3호, 제85조제1항제4호, 동조제4항, 제8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6>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수산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조,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제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37>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8>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본문,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8항 및 제20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9>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8조제1항제11호, 제39조 및 42조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40>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다목,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 및 제30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제5항, 제7항제1항, 동조제2항제1호·제2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1>주요농작물종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9조의2,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본문·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2>종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의 제3항 내지 제5항, 제5조의2,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 및 제16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호, 제10조제1항·제4항 및 제15조의3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3>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7조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제5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6항, 제69조,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본문, 제80조제1항 본문, 제82조, 제83조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1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제1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1항 본문, 제120조, 제121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4조, 제125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127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8조제2항·제3항 본문, 제1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1조, 제142조, 제14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46조제1항·제2항,
제147조제1항 본문, 제14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50조제1호,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3조, 제54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제1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6조, 제157조, 158조제1항, 제159조, 제16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65조, 제166조, 제173조제2호, 제176조제3항, 부칙 제6조 및 부칙 제7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제10조, 제91조제1항, 제158조제1항, 172조 및 제176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4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115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2항제3호, 제122조제6항, 제123조제2항,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2항, 제130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9조제4항, 제140조제1항 단서,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4조제2항, 제145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60조제2항, 제163조 단서 및 제166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1호 및 제16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0조제1항·제2항 단서,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4조제의3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본문·제6항, 제27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8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29조 본문, 동조제3호, 제30조제1항 본문·제2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3조제1항·제2항·제5항,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6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1항, 제56조, 제58조제2항, 제60조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제4호,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 본문,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호,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2항·제4항·제6항, 제28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제4항·제6항, 제43조제1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8조, 제49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5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5>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46>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 제2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의제2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1항 단서·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7조 및 제39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7>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2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3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8호, 제3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2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8>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9>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0>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6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본문, 제9조제1항·제5항·제6항, 제11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본문,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제6조제4호, 제7조, 제9조,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3>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동조동항제5호·제6호, 제5조제2항, 제8조제6항,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제3항·제4항 본문·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의2제3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제3항, 제53조제5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제73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본문, 제87제2항, 제88조제3항·제5항, 제90조제1항·제2항제6호, 동조제3항 본문, 제90조의2제1항·제5항·제8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5조제1항, 제98조 단서, 제100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11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4>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1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의2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6>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7>농약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선물거래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관세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및해양오염방지법중 농림수산부장관(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장을 인용한 경우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법률 제3854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를,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를,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을,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을,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해운법, 해운산업육성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원보험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로표식법, 해난심판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화물유통촉진법, 원자력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공유수면매입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중 내무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을 포함한다)·환경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설교통부장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운항만청장·수산청장·경찰청장·수로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내무부, 통상산업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환경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설교통부(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운항만청·수산청·경찰청·수로국 및 그 소속기관을 인용한 경우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내무부령·통상산업부령·환경부령·건설교통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부칙 [1998.2.28 제55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부칙 제7조제1항은 부칙 동조동항에서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재정경제부장관 ┃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기획예산위원회 ┃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예산청장 ┃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통일원장관의 소관사무 │통일부장관 ┃
┠─────────────────────┼───────────────┨
┃총무처장관의 소관사무 │행정자치부장관 ┃
┠─────────────────────┼───────────────┨
┃과학기술처장관의 소관사무 │과학기술부장관 ┃
┠─────────────────────┼───────────────┨
┃공보처장관의 소관사무중 │문화관광부장관 ┃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에 관한 │ ┃
┃사무 │ ┃
┠─────────────────────┼───────────────┨
┃외무부장관의 소관사무 │외교통상부장관 ┃
┠─────────────────────┼───────────────┨
┃내무부장관의 소관사무 │행정자치부장관 ┃
┠─────────────────────┼───────────────┨
┃문화체육부장관의 소관사무 │문화관광부장관 ┃
┠─────────────────────┼───────────────┨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산업자원부장관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외교통상부장관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통상교섭에 관한 사무 │ ┃
┠─────────────────────┼───────────────┨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 │ ┃
┗━━━━━━━━━━━━━━━━━━━━━┷━━━━━━━━━━━━━━━┛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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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
┃ │외교통상부·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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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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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
┃ │또는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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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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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
┃ │또는 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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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실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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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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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
┃ │또는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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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
┃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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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
┃ │·외교통상부 또는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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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
┃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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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 또는 부의 장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본다.
제4조 삭제 [2000.1.12]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9조제6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의2, 제8조 단서,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21조제4항, 제33조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0조의2 본문, 제44조제3호 및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제15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 제34조제3항 단서, 제36조,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제5항 및 제22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1조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본문,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단서, 제49조의19 내지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마목, 동표중 제2호 나목·라목·마목, 동표중 제3호 나목·다목,동표중 제4호 나목,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제25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및 제54조의2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내무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9조의7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⑫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총무처의 차관"을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의 차관"으로 한다.
<17>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6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국무총리"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한다.
<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9>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2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제19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역·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2조의3제3호,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1>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33조제2항·제4항, 제34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호·제4항, 제87조제4항 및 제101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 전단중 "그러나 제28조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77조 후단중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중 "주무관청"을 "주무부장관"으로,"를 삭제한다.
제88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 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1항·제1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6항 전단,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7조,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제4호, 제45조의2, 제56조제7호, 제60조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 내지 제68조, 제69조제1항 본문,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의3제1항·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4조,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1항, 제69조의2 본문, 제72조의5 및 제7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72조의5제1항중 "특별시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특별시장"으로 한다.
<29>마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7조 본문·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19조 단서, 제20조제2항 전단, 제22조,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 제29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43조, 제44조제2항 전단, 제44조의2 전단, 제46조, 제46조의5 전단, 제46조의6제1항, 제46조의7제1항·제2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전단,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제53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54조,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5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9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0>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제2항, 제17조 전단, 제27조 본문, 제28조,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5제2항 본문·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36조의4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1>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본문 단서,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으로 한다.
<33>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제2항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까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본다. 다만, 마약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3항·제29조제3항·제44조제3항 및 제57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제14조제3항·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본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 자연공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청", "예산청장"을, 제2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을, 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5 제5809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의 소관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 및 공보실장의 소관사무중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국정홍보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문화관광부장관 및 문화재관리국장의 소관사무중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문화재청장이 이를 각각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공무원(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의 정무직을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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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 ┃
┃및 예산청 │ ┃
┠───────┼──────────────────────┨
┃공보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 │또는 국정홍보처 ┃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
┃ │산업자원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
┠───────┼──────────────────────┨
┃통일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 ┃
┃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행정자치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
┃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
┠───────┼──────────────────────┨
┃문화관광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
┃ │또는 국정홍보처 ┃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 ┃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
┃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
┗━━━━━━━┷━━━━━━━━━━━━━━━━━━━━━━┛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승계되는 예산청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재정경제부령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소속사무중 국정홍보처장에게 승계되는 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이를 각각 총리령으로 보고, 부칙 제3조제2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농림부령은 이를 환경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내지 제5항, 제3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3항·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106조 본문, 제10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1조 및 제117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와"를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가"를 "기획예산처장관이"로 하고,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한다.
②기획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정경제원소관"을 "기획예산처소관"으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장관"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감사원에"를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4항·제6항, 제5조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⑨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⑪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⑮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4>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5>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7>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수보호구를 설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3의2.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관련단체등이 산림생태계를 조사·연구하는 경우
제4조제6항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8조제3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7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1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동조제6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중 "산림행정관서"를 "환경행정관서"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임업연구원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시·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0>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시·도지사"를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제6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본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3항, 제28조제3항제4호·제4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5호, 제33조 본문,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31>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감사원장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각각"으로 한다.
<32>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9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5호중 "제45조제6호 및 제54조의2"를 "제45조제6호"로 한다.
제42조 본문, 제66조 및 제67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6>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72조의6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의2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단서중 "통일부"를 각각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국가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중 "통일부장관"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 및 제65조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조직·규칙)"을 "(조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등의 인·허가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39>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1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로 한다.
제14조의4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4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4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1항·제5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항단서 및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부칙 제4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37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7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호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3>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증권투자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조 본문 및 제37조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3항·제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및 제4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42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의 정지"를 "금융감독위원회는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5호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및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인가취소등)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로 한다.
제2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47>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조제1항 및 제3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7조의3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업무의 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법령·정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지시등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 (인가의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위법 또는 불건전한 영업으로 신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
3.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정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48>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9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업"을 "보험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험사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4조제2항 및 제210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 (해산·합병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보험사업자는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5호 보험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0>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조제1항·제3조의2제1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51>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6. 자본금의 감소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제2항·제5항, 제24조의9제3항·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3>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5조제1항 전단·제51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제17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본문·제55조 본문 및 제8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18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3조제5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를 "증권업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치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70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2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54>선물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항, 제41조 본문 및 제75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84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관·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을 "정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에서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거나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에 대하여 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의2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제7호중 "제83조제4항"을 "제83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55>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6>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7>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8>제주도개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2>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조제3항·제6조제3항·제7조제3항·제7조의2제3항·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4>양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가목 및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0조제1항의"를 "제9조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9>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금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제3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하며, 동조제6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한다.
<7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0조제4항제5호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3>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4>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5>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77>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78>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제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은행법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부칙 제3조제4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보험업법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겸영할 수 있는 보험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3조제7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일까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재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청장으로 본다.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내지 제12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6139호(방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여성특별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장관이 각각 승계하고, 교육부 소속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여성특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여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계하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교육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보고,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과학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본문, 제22조,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본문,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및 제4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6>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본문,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7>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제47조제1항 본문,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9>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0>영재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1>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2>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3>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지방교육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9>특수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0>평생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4항,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 본문, 제30조 및 제3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4>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국방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8>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9>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장관·공보처장관·국가보훈처장"을 "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51>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로 한다.
<52>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국방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로 한다.
<53>재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5>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행정자치부 또는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중 "행정자치부령·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로 한다.
<56>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광주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3>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공중위생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66>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의2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한국마사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61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의2, 제14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8>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79>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여성특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을, "여성특별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 소속공무원"을,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9 제6622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생략
부칙 [2004.3.11 제718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항, 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중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소방방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는 여성부장관이, 기획예산처의 소관사무중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각각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에 배치근거를 두고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그 배치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의 배치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당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무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③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제3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⑥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를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하고, 동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단서, 동조제2항 본문·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전단 및 동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및 제21조 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제3항 전단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및 제2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27조의 제목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8조제1항·제3항, 제4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4제1항, 제51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1조의3제4항·제5항 및 제65조의4제7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65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제100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 각호외의 부분, 제10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8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장관이 승계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9.23 제72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 제22조, 제26조제1항 및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2월 이내에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이상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방부·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부칙 [2004.12.30 제7256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②내지 <16>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새로이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여성부장관의 소관사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여성부 소속공무원은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은 여성가족부령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및 제14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2 제76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및 제33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기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승계하는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국방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직급”을 “직급 등”으로 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9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4제6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부칙 [2007.5.11 제8417호(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대통령비서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국무조정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정홍보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 │공정거래위원회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지식경제부장관 │
├────────────────────────────────┼─────────┤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
├────────────────────────────────┼─────────┤
│농림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농업통계에 관한 사무 │통계청장 │
├────────────────────────────────┼─────────┤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지식경제부장관 │
├────────────────────────────────┼─────────┤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
├────────────────────────────────┼─────────┤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지식경제부장관 │
├────────────────────────────────┼─────────┤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6조에 규정된 사무 │여성부장관 │
├────────────────────────────────┼─────────┤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국토해양부장관 │
├────────────────────────────────┼─────────┤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토해양부장관 │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실 │
├────────┼────────────────────────────────────┤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실 │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실 또는 기획재정부 │
├────────┼────────────────────────────────────┤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실 │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
├────────┼────────────────────────────────────┤
│국정홍보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
├────────┼────────────────────────────────────┤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
├────────┼────────────────────────────────────┤
│과학기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지식경제부 │
├────────┼────────────────────────────────────┤
│행정자치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또는 국토해양부 │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
│농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통계청 │
├────────┼────────────────────────────────────┤
│산업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
├────────┼────────────────────────────────────┤
│정보통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 │
├────────┼────────────────────────────────────┤
│여성가족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
├────────┼────────────────────────────────────┤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토해양부 │
├────────┼────────────────────────────────────┤
│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이 소속된 국무총리 또는 부의 장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전파·통신 행정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파·통신에 관한 행정사무는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되면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한다.
②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파·통신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은 관계 법률이 제정되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되면 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이한 인사청문 요청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한 인사청문 요청으로 본다.
┌─────────────────┬─────────────────┐
│국무위원후보자(재정경제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기획재정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무위원후보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외교통상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외교통상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농림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산업자원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지식경제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여성부장관) │
├─────────────────┼─────────────────┤
│국무위원후보자(건설교통부장관) │국무위원후보자(국토해양부장관) │
└─────────────────┴─────────────────┘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②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한국은행총재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및 제3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⑩ 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⑫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⑬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8>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및 제2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 대외경제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30>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2>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의5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3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6>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제35조제4항, 제95조제2항, 제95조의7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3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및 제12조의5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3항, 제16조의6제4항, 제16조의7제2항, 제16조의13제2항, 제16조의14, 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9>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를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4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제2호·제3호·제4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차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라목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5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제4호·제5항·제7항·제9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17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6제1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및 제121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제6호,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제7항·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 및 제14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3항 및 제121조의1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15조제2항, 제155조제1항 후단, 제157조 후단 및 제206조의4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 제60조제3항 및 제6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3>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1인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제7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0조제3항·제5항, 제44조제1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6>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1>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82> 법률 제8674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15일)
제4조,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8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 전단,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제2항 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84>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제5호·제2항, 제36조제2항, 제40조,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59조제1항제8호 및 제7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및 제45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로 한다.
<8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8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영재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0>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조정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원장 자격기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2호 및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2>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특수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1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제1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6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호 단서,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0조 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39조 및 제4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제4항·제6항·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9>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중등학교 및 초등학교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특수학교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1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초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0>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05>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의2,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분 전단,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1>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전단, 제19조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18>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전단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①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8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공기술연구회의 권리와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각각 승계한다.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를 "기획재정부장관이「과학기술기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3항·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2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제3조의2제4항제2호·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8>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9>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2조제3호·제9호, 제4조제2항·제4항·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9조제2항·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발전"을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촉진"을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응용연구의 지원"을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4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전단·후단, 제37조제5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0조 중"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4> 한국과학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 전단 및 제1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8> 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1>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 중"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및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원자로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지방항만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제65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6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제4호, 제18조, 제22조제2호·제4호, 제25조, 제44조제3호, 제47조, 제58조제3호, 제61조, 제69조, 제77조제2호, 제80조, 제84조제2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90조의5제1호·제2호, 제90조의8 및 제99조의2제2호·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항 전단·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3제4항, 제9조의4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3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의2,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제2항, 제90조의3제1항 본문, 제90조의6제1항·제2항, 제9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본문, 제94조제1항·제2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1조 단서, 제102조, 제1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4제2호, 제105조제2항,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1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5제4항·제5항, 제9조의6제1호·제2호·제3호, 제12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조의3, 제23조의3 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8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 단서·제2항·제5항제1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호, 제44조제2호, 제58조제2호, 제65조의2제1항제6호,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제1호, 제77조제1호, 제89조제1항, 제10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5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남북협력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2>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65> 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6>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8>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 제6조 전단 및 후단, 제9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9> 부동산 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4> 군사시설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7>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79>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6조 전단·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0>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호,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 육군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3>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6>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7>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제2항·제6항 및 제12조제3항·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후단·제5항, 제7조, 제9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9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4항, 제12조,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86조의 제목·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5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1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및 제1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공직선거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98>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농림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199>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오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 제14조,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14>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1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2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2>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22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226>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전단, 제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항 제2호,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49조제5항, 제15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제171조 전단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3>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5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전단,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3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제67조제3항, 제75조, 제77조 후단, 제110조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32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제96조의2, 제97조제4항 단서,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3조 후단 및 제18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한다.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7호, 제205조제2항, 제2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3조제4항·제5항, 제243조의2제2항, 제247조, 제248조, 제251조제1항, 제252조제1항, 제253조제1항·제4항, 제253조의2제1항·제2항,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제5항,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 제259조,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1항제4호다목, 제2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81조제1항 전단, 제282조, 제284조 전단, 제285조제1항·제2항, 제287조제2항 전단·후단, 제288조제1항·제2항, 제305조제1항, 제324조제1항, 제325조의2제1항·제2항, 제325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25조의5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9조, 제171조제1항 및제3항 단서, 제171조제4항, 제1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1조제3항 본문, 제171조의2, 제24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제2항 및 제205조의2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6조의2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전단·후단, 제213조제4항 전단·후단 및 제21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3조제5항 및 제21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0조, 제211조제1항, 제214조의2제2항, 제221조제2항, 제24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6조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3조제11항, 제243조의2제1항·제2항, 제251조제2항, 제253조의2제2항, 제254조제2항, 제257조제3항, 제320조제2항, 제324조제2항, 제32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325조의4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8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22조 및 제34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제7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13조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항제2호, 제4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통일부장관
3. 외교통상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지식경제부장관
8. 보건복지가족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해양부장관
11. 대한체육회장
12. 대구광역시장
13.인천광역시장
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6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5항·제7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3>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5조의3 및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5호·제5항 전단,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및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3호,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25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항, 제31조제5항, 제34조제3호, 제43조제3항·제4항 후단,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3항, 제61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1조제2항 전단, 제94조제2항·제4항 및 제99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4>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3항·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3항 본문·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5항·제6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5>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20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제5항, 제42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제6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제2항·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 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1항제7호·제6항, 제20조제1항·제1항제7호·제5항 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및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0>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71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 제70조의2 및 제74조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3>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8조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4호, 제14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7제1항·제2항 전단, 제15조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4>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전단·제5항, 제2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제2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3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4호,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8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1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 및 제6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112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 후단, 제162조제6항,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제3호다목·제4호,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제3호·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한다.
<28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288>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후단·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3호, 제10조제6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제6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4호·제2항제4호·제3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28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으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단서,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3조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제3호·제4호,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7조의5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3항, 제29조의2, 제29조의4제1항,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단서,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4제1항 전단·제5항, 제7조의5제1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단서·제7항, 제28조의2제2항·제4항, 제29조의3제3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5>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6>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본문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항, 제98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전단, 제35조,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본문,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87조, 제88조제2항·제3항 3ㅈㄷ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3항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41조제5항, 제46조,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 제53조제1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78조제4호, 제79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후단 및 제110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제72조제2항 전단·제3항, 제73조제2항 전단·제3항,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제5항·제7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9> 농업·농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1>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6조제4항·제5항 ·제7항, 제7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제3호 단서·제4호·제3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2> 방조제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2항 단서,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5>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본문·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제4호·제7호 및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6호·제7호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호,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1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2항제5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5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3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31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가목·제4호나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7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전단·후단,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8항,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2호·제9항, 제13조의2제3항·제5항, 제13조의3 단서,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7제2항, 제13조의8,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항 본문, 제8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및 제8조제3항 중 "농림부령·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후단 및 제17조의5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제8항, 제13조제2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제3항·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농림부차관(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차관을 말한다), 농림부장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9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1>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1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137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 중 "산림청장, 해양수산부장관" 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 후단, 제91조제1항, 제172조 및 제176조제3항제1호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본문·제5항·제6항, 제69조,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 제83조제2항, 제107조제3항, 제111조제2항·제7항·제8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5조제1항 본문, 제1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 전단,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0조,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 제125조제2항, 제127조제2항·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3조, 제134조제1항, 제138조제2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0조제1항 본문·제3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본문,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11조제1항, 제125조제1항제1호, 제158조제1항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8조의4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6조제4항, 제4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115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5호, 제127조제3항·제4항, 제128조제2항, 제130조제3항, 제131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139조제4항, 제140조제1항 단서, 제141조제2항, 제142조제2항 후단, 제143조, 제145조제6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60조제2항, 제163조 단서, 제165조제5항 및 제1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2>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후단·제5항, 제10조제1항·제3항제7호·제8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제4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제6조제3항·제4항, 제7조제6항·제7항,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후단·제3항·제5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호·제2항제8호,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및 제22조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 제19조제1항,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1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23조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5항, 제17조의3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4항, 제17조의7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 제30조 단서, 제32조제3항제7호, 제32조의2제4항, 제37조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1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제2항 후단 및 제9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11조제3항제7호 및 제49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0>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0조제5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38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제5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33조, 제35조제1항·제2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5조제1항 및 제4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1>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4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제5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1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제5호,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후단·제3항 후단·제4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제2항·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제2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본문·단서·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 제21조 본문·단서,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6조의3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2호·제5항·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의2제2항제5호·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4항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6>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2항, 제22조의4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 제17조 및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8>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98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2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제104조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3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55조의8,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67조제1항, 제75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13호,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제54조제3호, 제55조의10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4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4>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42조제2항·제3항·제5항,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제49조,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7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6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의4, 제4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후단·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단서·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제3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4,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6호, 제3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제5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제20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2항 전단·후단·제4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후단·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의8제1항·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3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단서·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제4항·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52>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제4항, 제2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5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4조제6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호,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3조, 제34조제9호, 제35조제6호, 제39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5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4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5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호·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0>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3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6조제1항, 제45조의13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8조, 제13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의4제2항, 제45조의5제2항·제3항, 제45조의7제2항,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의11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10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본문,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28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7조제2항 본문,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3조제1항·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제2항·제5항, 제4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1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3>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의2제1항·제3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4>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5>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본문·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본문·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제4항·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3항·제4항·제6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전단·제6항 전단·제7항·제8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전단,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7제1항, 제39조의8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의9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2조 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4항 전단, 제39조의9제2항 후단·제4항제4호 및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본문·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10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후단·제6항·제8항,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6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항,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8조제1항 본문·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후단·제2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단서·제2항, 제38조제1항 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6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호,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 전단,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1호, 제77조, 제78조제2항 전단·제3항,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제82조제1항,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호의2,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 전단·제8항,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2항 및 제10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2항제8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5항·제6항, 제58조제1항·제5항 단서·제6항·제8항, 제59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및 제8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 제24조제2항 단서·제4항·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5항제1호라목·제5항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1호라목·제2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제2항제3호·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제7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1항·제1항제3호·제2항 단서·제3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항제5호·제3항·제7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4항·제7항, 제35조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7항제4호·제8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0>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제4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1>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제3항·제4항, 제10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4조,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2>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6항, 제35조제2항, 제44조제1항제4호·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3>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2호·제5호·제17호,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 제14조의3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9항, 제2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3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3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5항·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8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8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제5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6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9항, 제6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73조의2제1항·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제3항,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5항·제6항,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5호·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6>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13호, 제23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4, 제31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31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32조제3항, 제39조, 제41조, 제46조제2항제10호·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제3항, 제31조의15제1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1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을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0>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2>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0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3항제1호·제5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9조제1항 후단·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후단, 제2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20조의3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6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0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5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제2조의3제1항제7호,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8조의2제1항·제3항, 제2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7>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제8호,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제1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4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및 제23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2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46조의2제1항 및 제5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단서,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3>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4조의2제8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항 단서,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의2제5항·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4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4>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제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단서·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전단·후단, 제2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5제1항,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3항 및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의3, 제26조의3제2항 후단,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5항 및 제1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한다.
제30조 본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2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제4항, 제14조제1항 밑 제1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제5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3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본문·제5항, 제9조제1항·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22일)
제68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부분·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36>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2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37>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의3제3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호·제4호, 제45조의2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 본문 중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항,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3호, 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제4항제4호 및 제6항, 제30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단서, 제40조, 제4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9>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4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항제1호 후단, 제4항제2호 후단, 제5항 후단 및 제7항, 제5조제1호 및 제2호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7> 국립암센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기생충질환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5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제18조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호,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제5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14조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단서 및 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제4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제5조제5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제5항 및 제7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을 삭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제18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2항 후단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0>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1조제1항,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호 및 제3호, 제2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제4호 및 제8항, 제40조제2항, 제69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4항, 제71조의2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제1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6호, 제60조제1항 본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3항 및 제7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본문, 제67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5>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제7호, 제6조의2제1항,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항, 제7조제5항, 제8조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및 제5항,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제3호·제4항제7호·제5항·제6항 단서, 제24조제5항, 제26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5항제4호, 제47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48조제3호, 제49조,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2조 전단, 제83조, 제8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제4항제6호,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호·제3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7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제42조제1항 전단·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전단·제3항·제6항, 제47조, 제48조제3호,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0호, 제58조제4호, 제59조, 제63조 본문, 제64조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9호, 제68조제6항, 제69조제3항, 제71조제1항·제2항·제5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제1호·제3항, 제80조, 제85조제1항 전단, 제8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77>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78>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제4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1항·제3항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1>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후단·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6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호, 제17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4호,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 전단,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39조 전단 및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전단 및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5>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3호·제4항, 제9조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1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 전단, 제30조,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2조제4항·제5항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제4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8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제4호,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전단, 제35조,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제4호·제3항, 제22조제3항 후단,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8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 제8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0> 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3제1항 전단, 제40조의4, 제40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8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52조 및 제53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7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10호,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52조,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및 제54조의5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4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제3항, 제40조의5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1항 후단, 제40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9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제10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5호, 제18조 전단, 제20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94>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항 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제3항·제4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9>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00>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제6호마목,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6조의4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4제1항·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제5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1>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제4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본문, 제7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9호 및 제3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6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12조제2항, 제16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후단·제2항, 제4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3>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3>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24>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525>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53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3>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34>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로 한다.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8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5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1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45>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제1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본문, 제21조의4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6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제5항·제6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제6항·제9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단서·제4항 전단·제5항·제6항·제7항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및 제11조제8항·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48>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13조제6항·제8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4항, 제20조제1항·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제4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제5항, 제27조제3호, 제30조, 제32조제1항·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의3제3항,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55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3황,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6조의4제1항제7호·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5항,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제2항·제4항, 제26조의2제8항·제9항, 제28조제2항 단서·제3항·제7항,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의2제3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제18조제3항, 제22조의4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6항·제7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4제2황,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3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제9호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4제5호, 제36조의6, 제36조의10제1항·제3항, 제36조의11제6호, 제36조의14, 제36조의15, 제36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5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호(2009. 7. 1 시행)·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제31조제1항 전단,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한다.
<552>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54>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9조의3제1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9항 전단·제10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25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5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2호, 제19조의2제5항, 제25조의4제1항, 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제43조, 제56조, 제61조제1항제6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8조제4항, 제76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16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62조제6항·제7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 제71조제4항 및 제7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7>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제6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제3항 및 제29조제5항·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본문·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8호·제4항제1호·제2호·제5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전단·제5항·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9조 본문, 제63조제4항 전단·제5항제3호, 제68조제1항 단서·제3항, 제70조제6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본문, 제75조제6항, 제75조의2제1항 본문, 제76조제2항, 제77조제4항, 제78조제6항·제9항 및 제79조제2항·제4항 중"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52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9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제8항, 제27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한다."를 "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 전단·후단, 제7조의2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후단, 제7조의2제3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제21조제3항, 제39조제1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제3항 및 제60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제7조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6>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56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3항·제6항 전단,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7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단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 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 제1항·제2항, 제24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제4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6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9조제3항 전단, 제61조제4항, 제62조제5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5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2항·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1조,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8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99조 후단, 제102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03조 후단, 제106조, 제107조제2항·제3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6항, 제125조 전단, 제1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9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9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및 제1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4항 단서, 제98조제1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제130조제9항 및 제13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제2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및 제1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6조제1항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6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전단·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본문·제5항제1호·제6항 후단·제7항, 제1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3항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7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 본문·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전단, 제3항 본문·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전단·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3>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제5항, 제25조의2제3항·제4항, 제50조의6제4항 및 제6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 전단·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7조, 제39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제56조 본문, 제57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3항 본문·단서,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제50조의3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의3제5항, 제54조의6제3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2항 후단,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8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63조제8항, 제70조제3항·제4항 및 제7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제4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6항·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6항 본문·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후단,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7항·제8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제8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및 후단,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 제69조제3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3항 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8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전단·제4항 본문,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7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6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61조제5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본문·제5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1조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7항, 제2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9> 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산업단지지정권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본문·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59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2항제5호·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7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4항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후단, 제22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 후단, 제9조의6제2항 및 제17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9조의4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6제2항, 제9조의7, 제1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7호, 제30조제1항·제2항, 제34조 단서, 제36조 및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 제3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4제9호, 제9조의6제제3항, 제11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전단, 제33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52조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후단,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79조제1항·제3항 및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7호·제8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단서,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7호, 제60조제1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제2호·제2항, 제73조의2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9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 제목·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제4항 단서, 제16조 본문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9>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17조제5항, 제17조의4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4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5조의4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2항 전단·제4항, 제36조 및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0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5호,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호 및 제3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3>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단서·제8항, 제24조제3항·제6항, 제26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제38조의2제1항 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5항제7호·제6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제2항제3호, 제47조제2항·제3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후단, 제55조제2항제3호·제4항 전단, 제58조 전단·같은 조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75조제2항 및 제80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의3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제9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 전단·제6항, 제81조제5항, 제81조의2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2조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본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4조제7항제6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5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3항·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및 제51조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조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4항 후단·5항 본문·제6항, 제12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항 본문·제6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제6항 전단·제8항, 제18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3항·제4항·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및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5제2항 중 제26조의2제6항 중 "건설교통 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및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8>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0>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2항제8호,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7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단서, 제2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71조제1항·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제1호·제2호·제6항,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제3항·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단서·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제4호, 제48조제4호·제5호·제7호·제10호, 제61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1>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단서·제4호, 제6조, 제6조의2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7조,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전단·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2조의4제1항·제2항,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3제2항, 제6조의7제3항,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의2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제3항, 제58조의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6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제2조의3제1항 전단·제7항, 제8조제4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3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호, 제44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후단·제3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 전단·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2 본문·같은 조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제39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60조 및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호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5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1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7항, 제33조제3항, 제68조제2항·제4항, 제70조제6항 및 제8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55조,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제70조제1항, 제75조의2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6조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4항, 제33조제4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7조 제목·제목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1의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제4항·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제4항 단서, 제16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전단, 제14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 전단, 제31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전단, 제25조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1> 항공기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제24호가목·제24호나목,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12호·제27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50조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61조의2, 제7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제6항 전단·후단, 제83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3항·제4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제5항·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0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2항, 제112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제117조제1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단서,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44조제1항·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후단·제4항·제5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3조제2항제2호, 제181조 및 제1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10호, 제2조의4제3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제8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5항,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의2,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의2,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제4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의2제1항·제2항, 제109조제3항, 제10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1조의2제1항·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1항·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제3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127조제1항 단서, 제128조 단서,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제3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54조제2항·제3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64조제4호 및 제165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제12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5조제1항·제4항 단서,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호, 제2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제8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호,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제7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4호·제7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4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단서, 제70조제4항, 제70조의2,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제74조의2제6호,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제7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2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3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제17호·제21호·제2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2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제3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6항·제8항, 제53조 본문, 제61조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후단·제4항 본문·단서·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3호, 제119조,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제3항,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53조제3항 후단·제4항·제8항 및 제1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7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109조제1항,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8호, 제115조의4제1항·제3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37조의2제1항,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0조제1항제7호, 제183조제6호의2, 부칙 제1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9호, 제15조의2제1항, 제22조 본문·단서, 제33조제1항제14호·제28호, 제49조제2항·제4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60조제6항, 제61조제6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라목, 제115조의3제1항제11호·제13호부터 제16호·제19호라목·제20호·제21호·제24호·제32호·제2항, 제121조 단서,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제4호·제3항, 제155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7조, 제21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건 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26>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5항제1호·제7항, 제6조,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4항, 제5항·제7항, 제9조제1항제3호 전단·제2항, 제10조제1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3항·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항·제4항제1호,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1호,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11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의2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4항·제7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후단, 제47조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3호 후단, 제3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5항제2호·제7항,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제11항·제1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4항제2호, 제23조제3항 본문·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제2호, 제24조의8제1호·제2호, 제24조의9제2항, 제24조의11제3항, 제29조제1항제5호, 제33조제8항, 제35조, 제38조제1항, 제39조 단서, 제40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제8조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30>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본문, 제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43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6항 전단,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3조제2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632>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단서, 제5조의2,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9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33>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39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3조,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4>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제5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4항, 제1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0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이해관계인"을 "제12조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의 개정부분 중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16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2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의 개정부분 중 "제3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1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준공인가시의"를 "준공검사 당시의"로 한다.
제33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를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로 한다.
제38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를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43조의 개정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를 "같은 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로 한다.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단서,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및 제6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0항 본문,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3조제3항 전단, 제44조 및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제9항 및 제1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4조제2항제5호, 제3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4항, 제39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제5항, 제40조제5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2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한다.
<637>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38> 낚시어선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3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21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및 제4항 전단·후단,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제2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호 및 제4호, 제17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제18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제6항,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646>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4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전단,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38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44조제6항, 제4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55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49>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제7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및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0>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7조제3호, 제44조제2항 본문, 제45조제3항 단서, 제45조의5, 제68조제4항,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1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1항제6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2제2항, 제54조 후단,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호, 제69조제3호,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8조의2제2항, 제79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3항, 제104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7조, 제130조제2항 및 제130조의3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45조의3제1호, 제54조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2항, 제7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78조제3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및 제3항, 제116조제6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7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4제6항, 제106조제1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22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122조의3제2항, 제122조의4제3항, 제122조의7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22조의8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5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52> 선원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후단, 제20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6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제65조제17호·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53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4>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5>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제6항, 제7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6> 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4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호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4호,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1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3조의6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5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2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5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0>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단서, 제78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전단, 제90조제1항 및 제2항, 제91조 및 제9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후단,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 제29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제45조 단서, 제46조제1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7조제4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2항, 제5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59조제1항 본문, 제66조제2항, 제67조의2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1조 및 제99조제1항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6조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으로 한다.
제141조제5호를 삭제한다.
<6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제8항,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 및 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제12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제144조제1항제2호, 제146조제5항, 제15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 본문,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7항, 제114조제4항 및 제136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6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후단 및 다목,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3호·제7호·제9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66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66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4항, 제39조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70>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4,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7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7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및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항만사무소장을 말한다"로 한다.
<67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32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6호나목, 제9조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단서,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77>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9>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21조제2항, 제36조, 제3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80>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제6항 및 제3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1>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7조, 제40조의2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3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및 제8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5항 단서, 제21조,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1조 및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68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5호,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단서,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제56조제1항, 제61조,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의3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11조 단서,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51조제5항, 제54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74조 본문 및 제79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68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및 제3항제1호·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본문,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5>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로 한다.
<68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호, 제60조제5항 및 제6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52조제3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및 제76조제2항 중 "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8>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69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5항, 제8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6항,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9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5조제1항 및 제6항, 제116조제1항,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32조제3항제2호,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69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 전단·제4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3항 전단·제4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6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을 "위원장 1인 및"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및 제4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6>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8조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 및 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7> 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698>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9>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3항제3호, 제10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제3항제1호에서 정해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7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0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7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6>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07>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후단 및 제27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0>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5) 단서,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제2항, 제66조, 제69조제4항, 제78조,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제85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제94조제1항·제2항,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제2항, 제10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37조제2항·제3항, 제139조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7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12>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제3항 후단·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0호, 제12호제1항제13호·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제7호·제8호·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32조제1항 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본문·제2항·제5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제3항제3호·제5항, 제17조제1항제7호·제3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한다.
<720>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16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제3항·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7>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29>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전단,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의7제2항·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제43조제4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31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5>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3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3조제4항, 제8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제22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 제46조의4제1항제2호, 제86조의3제2항, 제8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86조의6제1항, 제86조의7제2항, 제86조의8제2항, 제86조의9제2항, 제86조의12, 제86조의16제3항 전단, 제86조의17제4항제5호, 제86조의23, 제86조의25, 제86조의27, 제86조의28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58조의2제3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193조제1항, 제215조의2제2항 및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8>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무총리실장
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5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75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756>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6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57>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5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깁니다.....이걸 수행평가로 어떻게 하실지.....

 

어쨌든 조문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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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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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광주 동성 중학교 아니신지....

 

이문규 선생님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