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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질문
비공개 조회수 494 작성일2024.10.16
원천징수 약 8,000만원

Y24년 예정 기부금
- 한국장학재단(법정기부금) 540,000
- 지정기부금(굿피플 아동후원) 1,400,000
- 정치후원금(당원비) 330,000

인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약 어느정도 받을까요?

그리고 법정기부금 세액공재 10만원은 한번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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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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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현구
초인 eXpert
#재무 #세무 #보험 저축성보험,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

소득에 여유가 있으시므로

정치자금 이외 기부금 (54만 + 140만 )*15%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 100/110 + 23만 *15%

= 42만원

2.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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