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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이나 군인 등 업무상의 이유로 자택대기(비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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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
작성일2024.09.02
할때 보상 규정같은거 없나요?
1시간내로 출근하라고 하면 사실상 주말내내 집에만 있으라는건데
아무런 보상이 없네요
1시간내로 출근하라고 하면 사실상 주말내내 집에만 있으라는건데
아무런 보상이 없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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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9호)에는 비상대기에 대한 수당은 없고, 아래와 같은 비상근무수당은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해도 일당 8천원인데 근무도 안하는 대기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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