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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이나 군인 등 업무상의 이유로 자택대기(비상대기)
비공개 조회수 114 작성일2024.09.02
할때 보상 규정같은거 없나요?
1시간내로 출근하라고 하면 사실상 주말내내 집에만 있으라는건데
아무런 보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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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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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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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다중지능전문가 #진로컨설팅전문가 #절절포 병영생활 9위, 육군 7위, 병역 24위 분야에서 활동

네 군인의 경우 영내 대기 아니라서 보상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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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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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수호신 eXpert
남성 전기, 전자 공학 22위, 직업, 취업 7위, 공무원 14위 분야에서 활동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9호)에는 비상대기에 대한 수당은 없고, 아래와 같은 비상근무수당은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해도 일당 8천원인데 근무도 안하는 대기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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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수도서울FC
초인
사회학 43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보상 없습니다.

공무원은 봉사하는 자리이고

비상상황에서 대기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뭐든 챙겨먹으려는 MZ마인드를 버리세요.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