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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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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
작성일2021.12.09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입사일: 21.05.10, 신청조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12월에 신청자격이 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회사에서 저한테 월급 외로 75만원씩 주시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했었는데 중도포기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노동붕서 운영하는 제도이니
이전 내역을 보고 혜택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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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청년 요건에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7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습니다.
청년 요건 중 하나는 6개월 고용유지 시, 그 다음달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청년 6개월 고용유지
2.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
관련 내용에 대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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