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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작년기준으로 가지만
이의신청 현재 수정중이라 합니다 :)
=복붙 매크로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 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입니다.
전국민 지급 아니에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추진
*1월 11일부터 신청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추진
*1월 6일부터 신청
아래는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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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30일 소식 다음날 6일공고를 거쳐 11일 안내문자 발송
12월29일 소식 문재인대통령 "9조3천억원 1월초부터 신속집행" 다음달 11일 부터 소상공인 재난금지급
3차재난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만원 공통지급에 카페,pc방,음식점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 / 유흥시설,헬스장,노래방 200만원을 추가지급, /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등 취약계층은
50만원 안팎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580만명 추산
*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0.12.30.

현재 사업내용만 발표된 상황이라
그 부분까지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1월 9일 사업공고가 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나오면 바로 수정됩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사이트, 서류 등)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2020.12.30.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③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② 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②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③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금 지급(신규)
202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