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기준 이종업종 판단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307 끌올 작성일2023.02.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하게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원조건에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기업인데,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기위해선

폐업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업종과 현재 사업자의 업종이 동일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주업종이 아닌 부업종에 추가하여도 이종업종으로 판단되어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수있을까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사이트에 문의결과 심사하는분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데..

정확한 답변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iz_****
지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창업벤처 상담위원입니다

창업에 대한 기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기존 창업기업에 부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창업기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창업기업에 다른 종류의 업종을 추가하지 말고

다른 업종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로 창업하면 창업기업 인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창업을 기원드립니다

2023.02.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