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기본급 제외 연장수당 교통비 합쳐 딱 10만원 됩니다.
1. 먼저,육아수당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되는건지 정확히알고싶고
2. 딱 10만원채우는건지
그게 아니더라도 5만원이라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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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2.통상 급여명세서를 작성할때 식대나 다른 비과세 항목을 소득항목에 넣게 되면 기본급의 금액이 낮아져서 최저임금에 미달할것 같아서 분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것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을 직원분에게 설명해주시고 해달라고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면 기본금 220에 연장수당및교통비 10만원 해서 23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장수당및 교통비를 식대로 대체해서 기본금220에 식대10만원으로 해서 230만원을 수령하시는게 맞을까요?
23년 기준 최저임금이 1일8시간 40시간 기준 2,010,580 인데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적용해야겠죠
비과세 항목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8%가되는 월8천원 연으로는 10만원이 세이브 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됩니다. 사장님이 알면 머라 할걸요 ㅋ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계산시 220만원이 나온다면 식대해주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비과세항목도 최저임금의 1%는 더 올라가야하는건데 이건 어려우니
중요한건
회사에도 이익인데 왜 안되는지 몰어보시고
최저임금 때문이라면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계산해서 가능여부를 알려드릴게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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