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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1,683 작성일2023.03.23
현재 복지시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중인 애기엄마 아이는 만6세미만 2명입니다.

현 급여가 세전 220만원대 정도인데요
기본급 제외 연장수당 교통비 합쳐 딱 10만원 됩니다.
비과세 식대 들어가고있고요,
그런데 육아수당으로 10만원 비과세 해달라하니 기본급에서는 제할 수 없고 그외 수당에서 까야하는데 딱10만원이라서 빼줄 수 없다합니다.

1. 먼저,육아수당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되는건지 정확히알고싶고
그냥 비과세 혜택은 못받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2. 딱 10만원채우는건지
그게 아니더라도 5만원이라도 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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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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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굿맨
지존
저축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 2.통상 급여명세서를 작성할때 식대나 다른 비과세 항목을 소득항목에 넣게 되면 기본급의 금액이 낮아져서 최저임금에 미달할것 같아서 분리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것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을 직원분에게 설명해주시고 해달라고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면 기본금 220에 연장수당및교통비 10만원 해서 23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장수당및 교통비를 식대로 대체해서 기본금220에 식대10만원으로 해서 230만원을 수령하시는게 맞을까요?

  • 23년 기준 최저임금이 1일8시간 40시간 기준 2,010,580 인데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적용해야겠죠

  • 비과세 항목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 회사입장에서는 8%가되는 월8천원 연으로는 10만원이 세이브 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됩니다. 사장님이 알면 머라 할걸요 ㅋ

  •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계산시 220만원이 나온다면 식대해주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비과세항목도 최저임금의 1%는 더 올라가야하는건데 이건 어려우니

  • 중요한건

  • 회사에도 이익인데 왜 안되는지 몰어보시고

  • 최저임금 때문이라면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계산해서 가능여부를 알려드릴게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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