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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쯤에 매도하고 바로 동일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씩으로 하잖아요. 연말은 아니지만, 장투는 할 예정인데 중간에 차익실현을 할까하여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1주에 100달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달러에 매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100달러에 다시 매수해야하나요?
혹시 90달러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해도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음~ 그 부분 되게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매도한 금액이랑 동일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꼭 100달러라는 그 가격에 딱 맞춰서 다시 매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중간에 주가가 90달러로 내려왔을 때, 그 가격에 다시 매수하더라도 어쨌든 매도한 금액이랑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재매수한 거니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100달러에 맞춰서 다시 사야 한다는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랄게요.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2025.02.08.
미국주식 장투 할 때, 나중에 양도소득세 내는거 줄이기 위해
연말쯤에 매도하고 바로 동일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씩으로 하잖아요. 연말은 아니지만, 장투는 할 예정인데 중간에 차익실현을 할까하여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1주에 100달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달러에 매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100달러에 다시 매수해야하나요?
혹시 90달러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해도되나요?
제가 드리는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래요
매도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수 가능합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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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양도세는 주민등록번호기준 전 증권사에서 1년간(1월1일 ~12월31(매매결제분) )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는 주민번호기준 1년동안 전 증권사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매매차익의 총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이익금의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므로 익년 3~4월경에 해당증권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이 아니더라도 매수 매도 등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낼 수있습니다.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위쪽 사항으로 참고하여 매매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세요.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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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모든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올바른 투자문화를 선도하는
[ EZ SQUARE 자산운용총괄 / 박진욱 총괄본부장 ] 입니다.
주식, 증권 이 분야 전문가
★ 급상승랭킹 1위 ★
▶ 먼저 질문자님 소중한 글에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재매수시점은 오히려 좀더 눌렸을때 하시는게 수익율을 봤을때 좋습니다.
해외주식 연말 공제액 계산보다 먼저 선점해야 하는건~ 수익인거죠.
추가적인 궁금하신 내용이나 미국주식 및 지수거래 (해외선물) 관련 문의사항은
[ 프로필 클릭후 하단 문의링크 ] 로 문의 남겨주시면, 투명하게 해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올바르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질문자님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 1:1 문의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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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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