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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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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됩니다.
훈련장려금 부분도 2023년 8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사설 홈페이지에는 변경된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혜택이 줄어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이 훈련장려금 지급 축소입니다.
국취제 1유형 참여자는 140시간 미만 훈련이더라도 훈련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걸 이번 변경사항에서 삭제되어 140시간 미만 훈련은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금액은 참여하는 교육 종류와 하루 수업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계좌제 교육은 하루 수업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교통비(하루 2500원)만 지급되고, 월 최대 5만원입니다.
5시간 이상 이면 교통비 + 식비(2500+3300= 5800원/일)으로 월 최대 116,000원입니다.
국기직종을 수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 금액이 116,000원에서 > 20만원으로 인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루당 1만원입니다.
k디지터트레이닝 교육은 기본 훈련장려금 116,000원에 20만원의 특별 장려금이 지급되어 하루당 15800원 월 최대 316,00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니 내년 1월부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중인 분들도 내년에 한꺼번에 바뀔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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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업교육 인플루언서 한국직업능력교육원입니다.
10월부터 교육을 들으신 전기기능사 실기 과정 총 90시간 교육이시라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140시간 이상의 훈련만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만 지급이 되시고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중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실 경우 받게되는 훈련장려금은 매월 최대 11만 6천원입니다.
훈련장려금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며, 단위기간 내 출석률 80% 이상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1일 5,800원 x 출석일수(최대 20일) = 1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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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한국직업능력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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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2-86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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