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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다운계약서쓰고 매매
비공개 조회수 1,524 작성일2020.07.13
시골에농지를 살려고 하는데 동생과 공동명의로 토지를 살려고 합니다
근데 현 소유자가 자신도 토지를 살때 다운계약서를 써서 매수했는데 매수후 1년도 되지않아 2배가까이 양도차익이 있어 지금토지를 팔려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1억2천짜리 땅인데 4천 정도 다운계약해서8천정도에 계약서를 쓰고싶어하는상황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농지이기때문에 자경했을경우 8년정도면 비과세되는부분이 있으니 그 뒤에 땅을 매매하더라도 저희쪽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손해를 볼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지금은 어느정도 나이가 든후 귀농이나 귀향하고 싶은 마음에 고향에 땅을 알아보고있는데 사람일은 모르는지라서 우선 고민되네 요 땅은 조금 욕심나는 땅이긴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입니다

저분들말씀대로 저의가 다운계약을하고 직접 농사를 작게라도 짓고있으면(농지원부만들예정) 8년이후에 땅을 판다고했을때 비과세감면받는부분이 클까요?

동생과 저의 공동명의후 동생만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때 (저는 경기도 거주 동생은 토지 소재지 근처에서 살고있어요)
위의 농사를 지으면서 얻게되는 비과세 부분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법무사통해 개인거래로 토지를 구매할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 토지다운계약은 저희가 자신신고했을때 매도인이 불리할수 있는데 왜 토지다운계약서를 쓰고싶어하실까요
혹시 저희가 8년이상 경작하지못하고 땅으로 매도할때 다운계약서를 쓸경우 토지값이 저희가 구매한1억2천정도라도 4천이라는 양도 차익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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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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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오라버니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근로기준 34위, 고용보험 23위, 가족,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1.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그런 불법 계약은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미리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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