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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가 연구비와 장학금을 받고 있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5% 이내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총급여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25%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도서·공연비, 경조사비, 기부금 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할인, 포인트 등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경우
이 정보를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1.19.
대학원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23세라고 하셨으므로, 연령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자 범위에는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연구비와 장학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구비는 근로소득으로, 장학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월 80만원의 연구비와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960만원이 되어, 소득요건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자녀가 입학 전이나 졸업 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