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보전관리지역 대지와 전이 1.000평
합 2.000평 정도를 농지전용하여 전부 대지로 개발행위를 하려합니다. 위 토지의 소유자는 총 4명이며 전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알기로는 계획관리지역은 전용허가 면적제한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허나 부동산에서 보전지역은 1.000m2 즉 300평정도만 가능하다합니다.
저는 2천평 전부를 건축 및 마당으로 쓰고 싶은것인데 이럴경우 보전관리지역은 부동산에서 말한것처럼 면적제한에 걸리는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보전지역은 4필지 2명이 소유중입니다. 각각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도 결국은 저 한사람으로 개발행위 하는것이기에 면적제한이 생기는걸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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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발행위 허가는
내가 하고 싶다고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해당 영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고
그 건폐율의 50%이상을 건축할때 허가가 나지만
그도 무조건 나는 것이 아니고 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용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40%,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입니다.
즉 계획관리지역에는 최대 400평이니 200평이상 건축해야 가능하고
보전관리지역은 최대 200평이니 100평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라면...
그래서 300평 이상은 허가가 잘 안되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법률만이나 상식으로 하지 말고
해당 토지를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하고자 하는 용도로 개발가능한지 상담 받고 진행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4.03.12.
1.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40%,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입니다.
2.건폐율의 50%(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면적의 20% 이상,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면적의 10% 이상)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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